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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인 김모씨(소송대리인 임자운·박애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60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에 입사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김씨는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2011년 11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1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은 확인되나 유방암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유방암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해 병이 생겼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라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증명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유해물질
산업재해
발암물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장호 기자
2017-08-11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확정판결 난 사안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행정처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청이 확정판결이 난 사안의 사실관계를 그와 배치되는 다른 사실관계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했다면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고무인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박모(68)씨는 2000년 자신의 회사에서 일했던 A씨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A씨는 1997년께 일하던 중 전기톱에 손을 다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로부터 장해7급 결정을 받자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동시에 박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이 "1심에서 증거로 나온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지 않아 1심을 일부 취소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되자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를 징수하고 박씨에 대한 보험급여징수도 취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산재심사위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재결신청을 했고 산재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법원과 산재심사위의 판단이 엇갈리자 박씨는 산재심사위를 상대로 보험급여징수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박씨는 이어 "이 사고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및 산재위원회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수년에 걸쳐 송사에 휩싸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1심은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산재심사위가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재결을 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08다3070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심사위의 재결 당시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A씨의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돼 최초 재결당시 그 판정 근거가 됐던 주요 증거들이 모두 배척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산재심사위로서는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유장애를 인정해서는 안될 것임에도 그러한 사정없이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인정에 기초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그러한 재결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이고 박씨는 이 사건 재결로 인해 행정소송의 제기와 응소를 강요당함으로써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행정소송
확정판결
객관적주의의무
후유장애
전기톱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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