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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정기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며 업무와 판매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대형마트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대형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90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휴무일을 (임의적으로)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과로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판매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판매 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만성적 과중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심실빈맥(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11월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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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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