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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회식을 마친 후 농수로에 추락해 사망했어도 회식에서의 과음이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도어 골프연습장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7년12월 회사 송년회에 참가했다. 대표이사는 1차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면서 A씨에게 2차 회식을 주관하도록 했고 2차 회식비용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 송년회를 마친 A씨는 다음날 근무를 위해서는 회사에서 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회사로 걸어가다 발을 헛디뎌 농수로에 빠졌고 다음날 익사한 채 발견됐다. 1.7m에 이르는 높은 농수로 벽으로 인해 올라오지 못하고 출구를 찾아 내려오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에 달했다. A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5월 “회식을 마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09구합1303)에서 “A씨의 사망은 회식 후의 과음이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차 및 2차 회식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검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9%에 달할 정도로 과음을 했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농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이환춘 기자
200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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