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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 받은 교사… 공무상 질병"
115년된 학교에서 근무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0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3월 임용돼 B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2월 천식 등을 진단받았다. A 씨는 2019년 12월 인사혁신처에 "B 학교의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에 노출돼 천식, 폐렴, 알레르기비염, 만성비염이 발병·악화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증거는 없고, 건강보험 요양내역 상 과거력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 부장판사는 "B학교는 1905년에 개교해 A 씨의 공무상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전체적으로 매우 노후화됐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A 씨는 임용 직전 실시한 신체검사에선 호흡기 관련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B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약 8개월만에 증상을 겪었고 천식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A 씨가 집먼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식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의에 따르면 다량의 먼지를 계속 흡입함으로써 천식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인사혁신처 주장만으론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 부장판사는 천식 외 다른 상병에 대한 부분은 불승인 결정한 인사혁신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사
천식
공무상질병
한수현 기자
2023-01-24
국가배상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30년 넘게 소방관으로 근무하며 화재를 진압하다 뇌질환이 발병해 퇴직한 전직 소방관이 소송 끝에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직 소방관 이모(62)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478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며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채용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2004년 소뇌위축증으로 진단받기 이전에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적도 없고 가족 중에도 같은 질환을 앓은 사람이 없다"며 "이씨가 수행한 화재진압 직무의 특성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고, 현대의학에서 소뇌위축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찾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해화학물질의 흡입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의 하나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씨의 공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77년 대구지방소방사로 임용된 이씨는 1만3000여건의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씨는 2004년 어지럼증과 보행장애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소뇌위축증은 소뇌에 위치한 신경핵과 신경전달 경로에 변성이 초래돼 소뇌가 위축되는 질환으로, 보행 및 중심이동 장애, 안구운동 장애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질환이다. 이씨는 진단 이후에도 소방관 업무를 이어갔지만 2014년 2월 당직실에서 갑자기 쓰러져 다시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뇌위축증이 유전적 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소방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질병
공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뇌질환
소방관
이세현 기자
2017-09-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과로 시달리다 뇌출혈' 현직 부장판사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로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진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전모(42·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1년 판사로 임용된 전 부장판사는 2013년 광주지법에서 형사단독 재판부와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전 부장판사는 그해 11월 자정께 집에서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되면서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그는 응급수술을 받았다. 전 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직 법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통상적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고혈압과 신장질환, 망막혈관 폐쇄 등 합병증이 있었던 점, 20년 이상 흡연을 해오고 주말 휴식 중 병이 발생한 점을 볼 떄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뇌출혈이 누적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고 판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 부장판사의 2013년 사건 처리율은 137.6%로 이는 전국 형사본안 재판부의 평균 처리율인 96.5%에 비해 약 40%가 높다"며 "영장전담 업무까지 병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시간이 평균에 비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뇌출혈 발생 직전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사건과 태양광발전기 설치 관련 사기 사건 등 사회적 관심과 판단해야 할 쟁점을 많은 사건들을 거치면서 고도의 집중력에 따른 정신적·심리적 압박감과 판결문 작성 등에 따른 육체적 피로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전 부장판사가 상당한 기간 흡연이나 음주를 해왔지만, 2013년 8월부터 금연을 하고 직전 해인 연구법관 기간에는 꾸준히 등산을 하고 체중 감량을 했다"며 "주말 이틀 동안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정도로는 이전에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모두 해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과로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이장호 기자
2016-06-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8년간 페인트 도장' 폐암 군공무원, "업무상 재해"
육군 부대에서 8년간 페인트 도장 작업을 하다 기관지와 폐에 암이 생긴 군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육군 특수무기정비단 소속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22935)에서 "박씨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돼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사용한 페인트를 비롯해 일반적인 페인트에는 크롬 등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장기간 스프레이 도장업무를 하면서 페인트에 포함된 크롬에 노출되면 직업성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년6개월간 각종 장비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페인트를 분사하는 도장 업무를 했는데 방진마스크나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해 발암불질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는 비흡연자이며 과거 관련 병력이나 가족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02년 9월부터 경기도 용인의 한 육군부대 특수무기정비단에서 박리, 정비, 도장 업무를 하던 중 2011년 3월 기관지와 폐에서 암이 발견됐다. 이에 공무상 재해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의학적으로 발병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도장업무자폐암
군공무원
업무상재해인정
페인트도장
장혜진 기자
2015-03-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의시간에 흥분해 '뇌출혈' 교감… 공무상 부상
회의 시간에 흥분해 발언하다 발병한 뇌출혈도 공무상 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지난 12일 K여중 교감으로 근무하다 뇌출혈이 발병한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833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장실에서 열린 교육과정협의회 회의에서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에 대응해 발언하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는 이씨의 혈압을 순간적으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씨는 고혈압 외에는 뇌출혈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어 보이는데, 이씨는 2009년 9월 뇌출혈 발병 후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고, 요양승인신청 원인이 된 2010년 6월 뇌출혈 발병 무렵까지 혈압이 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씨의 뇌출혈은 회의에서 정신적인 흥분으로 순간적으로 혈압이 상승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뇌출혈과 이씨의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0년 6월 교장실에서 교사들에게 개정교육과정 방침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반발하는 교사들에게 수차례 발언을 했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다 비틀거려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회의중뇌출혈
공무상부상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사이인과관계인정
이환춘 기자
2012-10-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현직판사, 법원축구대회서 부상… 공무상 재해주장
현직 판사가 법원대항별 축구 축구대회에서 다쳤으니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A판사는 “중앙지법 대표선수로 출전해 다친 것이니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8구단1484)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A판사는 소장에서 “단순히 법원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참여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강제성만으로 공무상 재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이번 대회는 대표선수를 선발해 그 사람들만 참여한 만큼 참여의 강제성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축구동호회 회원이 아닌 사람도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그 법원의 대표선수들로 팀이 구성돼 대회가 치뤄졌고, 대회명칭도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라고 명시해 단순한 법원의 축구동호회 차원이 아님을 명백히 했다”면서 “대회목적 또한 축구동호회 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가족의 인화·유대 및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각급 법원장이 참석하여 직접 축사 및 수상을 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실질적으로 소속 기관장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서 “단순히 서울고등법원 축구연합회가 주최하고 서울고등법원 축구회가 주관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요양승인신청을 불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께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고법 관내 12개 법원이 모여 열린 ‘제1회 서울고등법원장배 축구대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로 출전한 A판사는 후반전 중 넘어져 왼쪽 무릎을 다치자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제성
법원축구대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무상재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소영 기자
2008-02-01
산재·연금
행정사건
다른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 공무상 재해 안돼
법원 참여계장이 잦은 야근 등으로 위암에 걸렸다해도 다른 직원들과 초과근로 시간이 비슷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주일에 2번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등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했다”며 법원직원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9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등기관, 단독 참여계장으로 각 근무하는 동안 야근·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신체에 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단독참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1주일에 2~3일 정도 8시까지 야근을 하는 편이었고 월별 초과근무시간도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의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주일에 2번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여하는 등 이런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에 영향을 줘 위염이 위암으로 악화되는데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위암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만성 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됐는지에 관해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위암에 걸린 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93년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해 6월께 ‘위암’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초과근로
공무상재해
야간근무
공무상질병
상당인과관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과로
김소영 기자
2007-12-28
산재·연금
행정사건
식사않고 야근후 동료와 회식…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
우체국 집배원이 밤 10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동료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5일 “야근을 하느라 저녁 식사를 못한 것이니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우체국 집배원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3159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인해 야근을 해 저녁식사를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저녁 10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초과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했다고 해서 저녁식사 이후의 통근과정이 공무수행 후의 퇴근과정에서 사적인 영역의 귀가과정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께 인천우체국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연말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야근을 하다가 퇴근후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공무상재해
우체국집배원
공무수행
통근재해
김소영 기자
2007-10-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재택근무 중 담배불 켜다 가스폭발… 공무상 재해 아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공무원이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었어도 공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기위해 라이터를 켜다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은 양모씨가 "당직근무중에 일어난 일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통상적인 활동이므로 요양승인을 해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누19268)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재택근무 방법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시간에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장소가 지자체의 지배 내지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택근무실시지침에 의하면 당직근무자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별도로 지정돼 있지 않고, 단지 자택에 머물면서 면사무소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를 착신전환된 집에 있는 전화로 받는 것" 이라며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행위가 공무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상과 공무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면사무소 공무원인 양씨는 2005년 당직과 관련된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집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켜는 순간 유출된 가스로 인한 폭발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요양승인
당직근무
화상
공무상재해
가스폭발
담배
재택근무
엄자현 기자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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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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