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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사장 열악한 재래식화장실 사용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악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594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건설일용직으로, 2019년 4월부터는 물류센터 신축공사(철골공사) 현장에서 화기감시자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화재 발생 감시 작업과 철골자재 인양 작업 보조 및 자재 정리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19년 4월 근무 도중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됐다. A씨의 자녀인 B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숨을 참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주면 순간적으로 체내 압력이 급상승하는 '발살바 효과'에 의하면, 심장 내로 들어오는 혈류가 감소해 심박출량이 줄게 돼 심근 허혈성 급사에 이를 수 있다"며 "진료기록 감정의는 업무상 과로와 발살바 효과가 A씨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현장에 설치된 재래식 이동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진료기록 감정의는 비좁은 화장실 공간과 악취가 A씨를 직접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 파열 등에 악화인자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재해
재래식이동화장실
건설현장
한수현 기자
2022-03-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고 후 오랜시간 지났어도 인과관계 있다면
매몰 사고를 당한 지 4년이 지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근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3구단1156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 평택 안성천 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토사가 붕괴돼 매몰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이 사고로 고관절염 등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이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 4년 후인 지난해 1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인지기능장애, 우울에 대해서도 추가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사고 후 4년이 지나 받은 진단이라 해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 경험 후 길게는 30년이 지나 발병할 수도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사고 내용과 이씨가 호소하는 증세가 전형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점을 봤을 때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감정의에 따르면 이 사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외상의 심각도인데, 이씨는 당시 공사장에 10~30분간 흙에 파묻혔고 동료 근로자 2명이 즉사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외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몰사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추가상병
장혜진 기자
2014-08-11
노동·근로
산재·연금
의료사고
행정사건
상병 치료위해 장기간 입원·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시 의학적 증거 없어도 산재로 인정돼야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얻은 질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최호식 판사는 지난달 26일 정모씨가 "업무상 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던 중에 입은 C형 간염에 대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914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추가로 얻은 질병이 최초 부상당한 허리 수술 과정에서 농축 적혈구 수혈을 통한 감염이라는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견이 있지만, 정씨는 수혈을 받기 전 C형 간염에 대해 정상이었던 점, 최초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입원하고 수혈받은 점, C형 간염의 잠복기, 증상이 발현된 시기, 진단 시기, 수혈의 경과 및 정씨의 과거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업무상 재해의 치료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대법원 판례(2006두4912)는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됐다고 본다"며 "치료과정에서 얻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C형 간염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추가상병이 생겼을 때 산재법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수혈로 C형 간염에 감염된 이 사안은 특이한 사례지만, 인과관계 범위 내라고 판단해 추가상병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8년 10월 1.3m 높이의 공사장 난간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이후 혈액검사 결과 C형 간염 확진 판단을 받자 2010년 8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C형 간염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C형간염
추가질병
인과관계
적혈구수혈
김승모 기자
2012-07-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급격한 작업 환경변화로 사망은 업무상 재해"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된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급변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터널공사 도중 발병해 사망한 작업부 심모씨의 처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7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고, 본인에게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터널입구로부터 700m 떨어진 곳으로 어둡고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저산소 상태인데다 냉기를 느낄 정도의 온도였다"며 "망인은 이 터널 내에서 19m 높이의 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로 인해 생체리듬이 바뀌고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됐을 것이며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지만 종전의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진료기록에 따르면 고혈압이 지병으로 있는 경우 급격하게 작업환경이 변한 상태에서는 수 시간의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고, 터널 내에서 작업해 온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을 보유한 망인에게는 새로 시작한 터널공사 현장에서의 야간 철근조립작업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급격하게 변화된 작업환경하에서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기존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뇌출혈 및 뇌괴사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30여년 간 공사장 철근조립공으로 일해온 심씨는 지난 2006년5월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밤 9시30분부터 터널 안에서 철근조립작업을 하다 새벽 1~2시께 갑자기 온 몸에 오한이 오는 등 더이상 작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터널 내에 있는 숙소에서 쉬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 실려갔지만 일주일만에 다발성 뇌경색, 쇼크에 의한 심정지 등으로 사망했다. 심씨의 부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새로운 현장에서 3시간 반 정도 작업했을 뿐이므로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2심은 "망인은 3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숙련된 철근조립공이고, 이 공사현장에 채용돼 불과 4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작업환경
업무상재해
과로
뇌출혈
뇌괴사
류인하 기자
2010-02-09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른 아침 회사문 잠겨 담장넘다 추락… 업무재해 아니다
이른 아침이라 회사문이 잠겨 있어 근로자가 담장을 넘어 출근하려다 떨어져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0026)에서 "정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부득이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 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상급자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않았다"면서 "평소 개방시간이 오전 8시께인 후문이 7시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김천시의 한 공사장의 공사안전장치인 '시스템서포트'를 해체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해 5월 오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3m 높이의 담장을 넘다가 떨어져 다리 등을 크게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출퇴근재해
김소영 기자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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