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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받고도 개선 입법 안돼 효력상실해도 이미 이루어진 환수처분에 근거한 압류는 유효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환수처분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같은해 9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2에 대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A씨는 급여환수금 1억여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48회 분할납부신청을 해 10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08년 12월31일을 입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을 내린 바 있는데,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자 A씨는 2009년1월부터 환수처분에 따른 분할납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단은 3월 A씨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실현을 위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28902)에서 "압류처분은 적법한 환수처분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까지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지난해 9월 이뤄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은 연금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지난 3월 이뤄지기는 했으나, 환수처분과 별도로 연금법 조항을 적용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이 아니라 환수처분이 적법함에도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후속조치로서 이뤄진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불합치결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환수처분
효력상실
개선입법
헌법불합치
이환춘 기자
200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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