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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지자체 문화관광해설사는 근로자 아닌 자원봉사자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므로 해설사로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했더라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다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에서 해설을 하던 중 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이모(사망 당시 51세)씨의 남편인 정모(6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역과 인류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 대상인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판사는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지침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설사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해설사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로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했고,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1명당 연간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자체가 예산 항목에 '인건비'로 분류한 금액을 해설사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망인의 유족은 이미 상해보험과 자원봉사공제회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이 같은 보상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받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009년 경상남도로부터 남해군 지역 문화관광해설사로 위촉돼 활동하던 이씨는 2011년 경남 남해군 독일마을 진입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씨의 남편인 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남해군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정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로자인정
업무상재해
자원봉사자
산재인정
2015-06-1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개성공단 근로자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남북경색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전력회사 소속 근로자 이모(50)씨는 2008년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전기공사 팀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씨는 개성공단 상주 책임자로 월요일 아침에 개성에 도착해 토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등 주중에는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생활습성과 사고방식이 남한 근로자들과 차이가 나 통솔이 쉽지 않았다. 처음 4명이었던 북한근로자들도 10명으로 늘어나자 이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북한은 우리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및 차량을 선별해 추방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전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철수조치를 한 다음날, 출근길에 쓰러져 뇌출혈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씨의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독특한 근무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두103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돼 그해 11월 북한은 대한민국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대해 철수조치를 단행했다"며 "이씨는 북한의 갑작스런 조치에 따라 언제 철수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상병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과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철수조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다음 뇌출혈진단을 받았다면, 결국 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재해
뇌출혈
개성공단
남북경색
업무상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정수정 기자
2010-10-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 우울증 자살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공무원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도 공무상재해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부장판사)는 14일 프랑스에서 투신자살한 박모씨의 처 소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4659)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망인은 프랑스문화원 파견근무발령에 즈음해 파견적격자 선정순서의 번복, 파견근무일자의 연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우울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파견근무를 나갔다"며 "거기다 언어소통문제, 현지인과의 이질감,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 행사의 집중, 감사원 감사수검자료준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기존의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망 또는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처럼 공무수행중 우울증의 발현으로 인한 사망은 법규상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문화관광부 공무원으로 99년 2월 프랑스 대사관 산하 문화원에 문화홍보관으로 파견되어 갔다가 같은해 7월 거주지 6층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했다.
국가유공자
우울증
공무상재해
파견근무
프랑스문화원
박신애 기자
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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