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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장해 진폐증 환자도 폐광후 장해등급 받으면 위로금 지급
광업소 폐광일 전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고, 폐광일 후 증상이 악화돼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완치와 경과 예측이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지급청구소송(2017두6983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폐증 특성과 입법목적을 종합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시행령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진행정도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여러 합병증에 노출된다"며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폐광일 당시 무장해 판정이 있었다고 하여 진폐증상이 고정돼 있는 상태라 보기 어렵고, 폐광일 전에 발생한 진폐증이 악화돼 장해등급이 부여될지 여부는 예측 곤란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근로자 승소 확정 그러면서 "광업소 근무로 진폐증이라는 업무상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명백한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폐광일 후에 받았다고 하여 이들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진폐증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최초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요양 후 새로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와 '최초 무장해판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증상 악화로 비로소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8년여 광부일을 한 A씨는 1990년 근무하던 광업소가 폐광하기 전인 1987년 건강검진에서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폐광 후인 1997년 재차 건강검진을 받았고, 진폐증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2006년 증상이 악화돼 최종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A씨는 "1987년 당시 진폐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규정이 없어 별도의 장해등급을 받지 못했을 뿐이고, 폐광일 후 장해등급을 받았다"며 "석탄산업법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폐광일 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폐광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1987년 진단받은 진폐증은 그가 광업소에서 근무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게 맞고, 따라서 1990년 폐광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폐광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에게 재해위로금으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폐증
재해위로금
장해
업무상재해
손현수 기자
2019-08-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단독 김행순 판사는 최근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10구단125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한 때로부터 3개월 이후에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3월간 받은 임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과 직업병 진단일 기준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임금액(특례평균임금)에 평균임금증감을 거친 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며 "단지 요양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망인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리한 특례평균임금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탄광 광부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1982년1월 업무상 재해로 인해 1년간 요양하다가 1983년3월에 회사를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1990년에 진폐증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9년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3년 김씨의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김씨의 퇴직전 3개월의 기간 중 처음 한달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고 나머지 두 달은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특례평균임금'에 따라 하루 1만5,2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김씨의 부인 정씨는 "업무상 재해시점의 평균임금을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해 진폐증 진단 일까지 증감한 금액을 진폐증으로 인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진폐증
요양기간
업무상재해
임순현 기자
2011-01-27
노동·근로
산재·연금
진폐증 비관자살 전 광부 업무상 재해 인정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정모씨(66)가 "광부 출신의 남편이 진폐증 치료를 받다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28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남편의 사망이 비록 자살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질병인 진폐증이 악화돼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 회복가능성이 없게 되자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비관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업무상 질병과 그 악화로 인해 발생한 위축된 정신 상태 및 그에 이은 자살은 일련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년 동안 광부로 근무한 남편 한 모씨가 장기간에 걸친 진폐증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되는 것을 비관해 99년 자살하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해 소송을 냈었다.
진폐증
업무상재해
자살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비관자살
정성윤 기자
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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