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후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8일 회사 회식때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 노모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10540)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은 임의적 행위인 만큼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한 학습지 회사의 상담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홍씨(당시 44세)는 98년 2월 부서직원 15명과 함께 신규직원 환영식과 부서단합대회를 겸한 회식 때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부인 노씨는 "당시 회식은 회사 상무에게 보고된 상태였고, 경비 역시 부서운영비로 지급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