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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회식후 2차로 노래방 갔다가 당한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부서 회식후 2차로 노래방에 갔다 당한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8일 회사 회식때 2차로 노래방에 갔다 사고를 당해 사망한 홍모씨의 부인 노모씨(3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0두10540)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사를 마친 후 노래연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즉석에서 결정된 것으로 그 참석여부가 강제되지 않은 임의적 행위인 만큼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한 학습지 회사의 상담과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의 남편 홍씨(당시 44세)는 98년 2월 부서직원 15명과 함께 신규직원 환영식과 부서단합대회를 겸한 회식 때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로 노래방에 갔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부인 노씨는 "당시 회식은 회사 상무에게 보고된 상태였고, 경비 역시 부서운영비로 지급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2차회식
업무상재해
회식중사망
임의적회식
사업주의지배성
정성윤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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