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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산재·연금
헌법사건
형사일반
재소자 건강보험급여 정지는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재소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3헌마31·2004헌마69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의료급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수입원이 차단된 수용자에게 계속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용자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받도록 한다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부담을 건강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규정은 수용자에 대한 의료보장제도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공익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기간 일시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것일 뿐 수용자의 의료보장 수급권을 직접 제약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모·황모씨는 구금시설 밖의 외래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치료를 받게 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4호는 건강권,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건강보험급여
재소자
국민건강보험법
구금시설
의료부담
보험료납입의무
홍성규 기자
200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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