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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반 근로자' 자가용 출근 사고 "산재 아니다"
근로자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다 사고로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근로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종전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출퇴근 등 통근중 재해를 공무상의 재해로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근로자는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모 전력회사 근로자 고모(59)씨가 "회사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서 출근하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4두149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근 방식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고 고씨가 출근 중 업무를 처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둔 다음 회사까지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허리뼈를 다쳤다. 평소 오전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첫차를 타더라도 시간에 댈 수 없었던 고씨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통근수단도 없고 회사에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 근처에 차를 세워둔 뒤 걸어서 이동해야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씨의 근무시간을 정한 회사는 고씨가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데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않아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고씨의 부상이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도록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고씨에게 패소판결했다.
자가용출근사고
산재인정
업무관련성
사업주지배관리
통근중재해
신소영 기자
2015-04-06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일용직 근로자, 출·퇴근방법에 선택 여지 없었다면 인력회사 차 타고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이 새벽 출근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하지 않아 인력회사의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승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해,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며 아침 7시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출근했는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해 봉고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K건설도 이를 알면서 봉고차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교통비를 추가지급했다"며 "이 사건 봉고차는 K건설이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사고당시 봉고차를 운전해 공사현장까지 이동하면서 합리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당시 출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원고에게 유보됐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K건설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승씨는 2007년11월께 K건설이 도급받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신축공사현장으로 봉고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승씨가 운전하던 봉고차는 다른 출퇴근 수단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인력업체가 제공한 것으로 승씨와 다른 근로자들은 이 봉고차를 이용해 공사현장으로 출근해왔다. 사고가 나자 승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출퇴근 과정이 K건설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승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용직
대중교통
승합차
출근시간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5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장 모친상 장례 돌보다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4일 회사 사장의 모친 상가에서 일을 돕다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0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장례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등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장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장례식 전체 조문객 1,000여명 중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17명에 이르고, 회사에서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해 직접 관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례식 준비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박씨는 작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사장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 및 접대 등을 비롯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간질 발작 재발에 따라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장례식
업무
과로
스트레스
김소영 기자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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