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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전과 밝혀져 임용 무효됐더라도 근로대가 지급해야
퇴직 후 전과가 밝혀서 임용무효가 됐더라도 그동안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 상당액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이용구 부장판사)는 21일 전직 교사 최모(6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009가합3038)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 결격사유가 있어 최씨에 대한 임용은 무효이고, 국가와 사이에 공무원으로서 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도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씨는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만큼의 손해를 봤고, 국가는 이득을 얻어 최씨의 근로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최씨가 제공한 근로의 금전적 가치는 임용적격자와 같은 수준의 월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도 포함된다"며 "퇴직급여 중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가 재직기간 중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인 2억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최씨가 임용결격사유가 없었다면 받았을 퇴직금을 넘지 못한다"며 "임용결격사유가 없었을시 받았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3억400여만원에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인 1억1,000여만원을 뺀 1억9,000여만원으로 퇴직금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1969년 2월1일 나주이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전남 일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28일 정년퇴직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최씨가 임용 전 1968년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알고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 임용결격자이므로 공무원 재직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그동안의 신원조회에서 별문제가 없었다며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퇴직금
임용무효
부당이득
근로고용관계
초등학교교사
임용결격자
2009-09-23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 공무원연금 산정시 합산 못해
현직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일하다 재임용된 판사의 개업 전후 판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모(51) 부장판사는 1985년3월 판사로 임명돼 근무하다가 98년8월 퇴직해 1년6개월 동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2월 다시 판사로 임명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2년 이내에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합산을 인정받으면 퇴직당시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가산해 반납해야 한다. 합산신청과 관련한 민원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재임용되고 2년내 합산신청을 하지 못한 공무원을 위해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해도 재직기간이 연금수급대상 요건인 20년에 미달하는 자’에 대해 2008년12월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정년인 63세까지 근무할 경우 재직기간이 21년 4개월이 되므로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재심까지 기각당하자 그는 11월 “판사는 임기10년의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연임발령이 없으면 당연퇴직 하므로 임기만료시점을 특례조항의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한다”면서 “합산신청을 공단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 부장판사가 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합산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702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은 ‘나이, 연령’을 그 개념적인 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인 임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법관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하므로 ‘정년’ 외에 ‘근무상한연령’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판사의 경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을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의한 것으로 재직기간합산 조항과는 근거나 입법취지를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판사재직기간
재임용
공무원연금
임기만료일
정년
근무상한연령
이환춘 기자
2009-04-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20년이상 재직시 퇴직연금지급은 합헌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법률이 개정될 때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다면 개정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 후 1년이내에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마217)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50세 내지 57세로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 74조1항 제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간 재직을 유도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며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하고 재직기간 20년 미만과 20년 이상으로 구분설정한 것이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타 직렬 공무원의 정년을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에 대해서는 “구 국가공무원법은 1998년 개정됐는데 청구인은 개정 이전부터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며 “법률이 개정된 1998년 2월24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강국·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 또는 정년규정 시행일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면 정년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생기지도 않은 때부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도록 강요하는 셈이 되고, 정작 정년퇴직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위헌성을 다툴 기회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며 “이 사건 조항에 관한 ‘기본권 침해사유’는 실제로 정년에 이르러 당연퇴직을 할 때에 비로소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1988년부터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만57세로 정년퇴임했다.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61세였으나 1998년2월 법률이 개정돼 57세로 감축됐고, A씨는 공무원 재직년수 20년을 채우지 못해 공무원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자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능직공무원
정년퇴임
입법재량권
퇴직연금
정년
공무원연금법
엄자현 기자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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