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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했는데 원청업체만 조사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로사 사건을 조사하면서 원청업체 근로기준만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국도건설공사에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김모(당시 43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단10289)에서 1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하청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뇌출혈로 쓰려져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업무상 부담 정도를 조사하면서 원청업체가 제시한 김씨의 근무시간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씨가 실제 근무한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청업체는 산업재해가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오르는 등 불이익을 우려해 하청업체 근로자가 겪은 업무상 부담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하청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업체는 김씨의 근무시간이 1주당 60시간을 다소 초과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씨의 근로계약 내용이나 일과를 볼때 김씨는 1주당 최소한 70시간 이상을 휴무일 없이 연속 근무하면서 심각한 과로에 시달렸고, 원청업체에서 신속한 공사 진행에 대한 압박을 받음과 동시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임금 지급은 지연되는 등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도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2014년 3월초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1일 숨졌다. 김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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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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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국도건설공사
하도급
산재보험료율
유족급여
장의비
이세현 기자
2016-01-13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택 아닌 곳서 출근길 사고도 공무상 災害
자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8일 공무원 A씨가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을 하다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안동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63)에서 원심과 같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사고로 입은 부상이 공무상 재해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인 감호소까지의 통근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해 왕복하는 행위'에 해당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근 재해에 있어 주거라 함은 기본적으로 생활의 중심이면 족하고, 자택을 비롯해 하숙 또는 자취집, 기숙사 등은 모두 주거에 포함된다"며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의 장소도 그 거주 목적에 비춰 볼 때 모두 주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평소 거주하던 자택이 아닌 언니 집에서 근무장소로 출근하게 된 것은 병간호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것으로 예측가능한 통근경로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공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83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청송 제2감호소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평소 경북 청송군 진보면의 자택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던 A씨는 1997년 퇴근후 유행성 독감으로 누워있는 언니의 연락을 받고 안동시에 있는 언니집으로 가 병간호를 했다. 다음날 A씨는 안동시의 국도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옹벽을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1999년 A씨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으나, 지난해 감사원은 "언니집에서 출근한 것은 사적인 사정에 불과해 정상적인 출근 경로로 볼 수 없다"며 A씨를 재심대상으로 분류했고, 결국 국가유공자등록은 취소됐다.
출근길
사고
공무상재해
다른경로
국가유공자
빙판길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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