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교수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방학기간중 집에서 사망했더라도 개강준비와 각종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8일 지난 2001년2월 사망한 강원대공대 조모교수의 아내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2누11112)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망시기가 출 · 퇴근과 업무시간 관리가 자유롭고 강의부담이 적은 방학기간이었지만 방학 중 각종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개강이 임박해 다음학기 강의준비를 하는 등의 공무수행을 하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인으로 추정된 심근경색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외에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남편인 조씨가 방학때인 2001년2월 연구 협의차 자신의 승용차를 손수 몰고 전북대를 방문했다가 협의를 마친 후 가슴에 통증을 느껴 다음날 일정을 취소하고 춘천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으나 증상이 악화돼 사망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