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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한국민으로 변경 안돼
국민연금 반환청구시 외국인이 귀화했더라도 외국인으로서 취득한 가입자자격이 소급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이란 가입자가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퇴하거나 재가입이 불가능해(사망, 국적상실 등) 보험료와 가입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쳐 반환하는 제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최근 “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된다”며 5년전 한국으로 귀화한 중국인 문모씨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소송(2007구합383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적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귀화허가로 인한 국적취득의 효력은 창설적인 것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면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 당시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적취득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서 가입한 기간에 대한 반환일시금의 인정여부가 문제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이전 국적국인 중국은 대한민국과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거나 상호주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원고가 (주)대우에 입사해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당시의 체류자격은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제102조 제2항 단서 각호)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에 비춰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이전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대우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2003년 귀화한 중국인 문씨는 작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급 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귀화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반환일시금을 산정해 57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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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귀화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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