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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몰·순직군경 유족, "상이군경 1급만큼 보상금 지급하라" 소송냈지만 패소
군대내 사고 등으로 자녀를 잃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200명이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한 군경에게 생존한 상이군경 1급보다 낮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차액만큼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전몰·순직군경을 자녀로 둔 김모씨 등 20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미지급보상금 청구소송(2014구합1529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년 개정된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보훈급여금은 △신체적·사회적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적 '보상금'과 △수급권자의 연령 등 개별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수당'으로 나뉜다.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기본연금'이 '보상금'으로, '부가연금' 등의 기타 항목이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통합된 것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상이군경과 전몰·순직군경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이군경에 대해서는 1~7급까지의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해 상이군경 1급 1항은 월 240여만원을, 6급 1항은 110여만원을 지급하고, 전몰 순직군경의 유족에 대해서는 상이군경 6급에 해당하는 110여만원 가량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규를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청구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설령 법령에 의한 전몰 순직군경에 대한 보상금이 상이군경에 비해 낮게 이뤄졌다거나 그 차액이 다소 크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바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유공자법상의 보상금을 포함한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국민감정과 사회적 가치관 등을 종합해 결정할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며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전몰·순직군경이 1급 상이군경보다 더 큰 희생을 국가를 위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을 넘어선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이군경은 본인이 생존해 있어 보훈급여금의 수령자가 유족이 아닌 본인이므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유족이 수령자가 되는 전몰·순직군경과 다르게 취급할 필요도 있다"며 "상이군경 본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지출과 거동의 제한 또는 불가능 등으로 인한 간병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몰
상이군경
보훈급여금
입법재량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장혜진 기자
2015-10-0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복무 중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군복무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42)씨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합88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대에 입대한 이후 질병이 발병했으며, 군복무 중 질병이 호전되지 않자 상관에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주거나 의가사제대를 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요구했다"며 "전신탈모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도 그 중 하나이며, 다른 원인인 빈혈, 갑상샘이상, 루프스, 영양결핍 등에 대한 원고의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이거나 정상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전신에 털이 빠지는 것 외에 다른 신체적 특성이 없는 질병의 특성상 입원 등의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질병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8년 2월15일부터 1990년 8월9일까지 2년6개월여간 운전병으로 군복무했다. 이씨는 운전병임에도 차량정비일을 하고 고참으로부터 잦은 체벌과 구타를 당한 스트레스 등으로 전신탈모가 발병했다며 2008년3월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주도 보훈청장이 공무관련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처분을 내리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군복무
스트레스
전신탈모
국가유공자
체벌
구타
2010-04-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퇴직군인 공무원 경력 합산규정 소급효 제한한 군인연금법 부칙조항 합헌
퇴직한 군인·공무원 등이 군인으로 다시 복무하게 될 경우에 종전의 근무기간을 합산해 군인연금법상의 연금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16조 6항과 관련, 근무기간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 법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은 82년 12월 개정전까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인에 대한 경력 합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으며 개정 후에도 부칙에서 '개정 법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경력 합산규정의 소급효를 인정치 않았으며 이후의 수차례 걸친 법 개정에 있어서도 경력 합산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군인연금수혜기간(19년 6개월)에 8일이 모자란 상태에서 군대를 제대한 박모씨가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 대상 제대 군인에 대해 군인·공무원 등의 경력에 대한 합산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바69)에서 이 법 조항 부칙 2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상의 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함에 있어 재정적 상태를 고려하는 등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며 공무원연금과는 다른 독자적인 군인연금체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으로 복무하기 전의 다른 경력을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퇴역군인들에 대해서도 신설된 재직기간 산정조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한다면 국가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번복하게 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99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군인연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군인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군인연금법제16조6항
군인연금법
경력합산의소급효
군인연금수혜기간
공무원경력합산
이효성 기자
2002-03-05
군사·병역
산재·연금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경우, 원인을 알수 없는 희귀병에 걸린 경우 등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등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법원이 국가유공자의 인정여부를 국가의 불법행위책임 여부가 아닌 국토방위 등 특수임무의 수행과정에서 입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은적 보상차원으로 보고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4일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버거씨병은 군 훈련중 입은 동상때문"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버거씨병에 걸려 하지를 절단한 남궁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6882)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 의학으로 원인이 규명돼 있지 않아 원고의 버거씨병이 군복무로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입대 후 발병했고 고된 훈련으로 질병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 발가락을 절단하게 된 것으로 공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정호영·鄭鎬瑛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15일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2715)에서 "군복무 중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 미리 짜여진 연습경기일정에 따라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군복무중 소속상관 지휘하의 직장행사, 체력단련, 사기진작 등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해 5월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 부장판사)는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 조종사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수부·鄭壽夫 법제처장)의 "고인은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4월9일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안장이 결정됐다.(01-2372) 이처럼 종전에는 인정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가 나오는 것은 물론 소송이 많아진 때문이기도 하다. 국가보훈처 법무담당관실 김창석 계장은 "소송이 많아지는 것은 민도가 높아지고 국가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지난 한해 전국적으로 약 3백50건의 유공자인정청구소송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등록청구소송이 98년 7건, 99년 18건에서 2000년 46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6월말까지 28건이 접수돼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만기전역한 경우 등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로 거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경우라도 지금은 될 수 있으면 인정해 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구타로 인한 정신병이 국가유공자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군복무로 인해 야뇨증, 정신분열증을 얻었다며 주모씨(41)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취소 청구소송(☞2000구29772)에서 "내성적이고 비사교적인 주씨가 군입대 3개월후부터 심한 우울증등 정신과질환을 앓기 시작한 것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또 같은 법원 제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7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0구34132)에서 "원고는 군생활에 잘 적응치 못하고 고문관이라 불리며 고참병들로부터 자주 기합과 얼차려를 받았고 기합받던 중 정신이상증세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올해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끝으로 전역, 개업한 황병희 변호사(41)는 "영내 폭행사건이 문제가 되면 수사기록을 통해 피해자의 상태가 기록으로 남게되고 의무감실 진료기록 등을 통해 상이가 체크된다"며 "문제는 권리의식이 미약해 체념하고 넘어갔다가 제대 후 뒤늦게 유공자신청을 했을 때 증거자료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황변호사는 "유공자여부의 판별을 군대 의무감실에서 먼저 '공심'을 하도록 돼있는데 이때 입대 후 1년 미만에 발병한 경우는 기왕증으로 보고있다"며 "군 입대과정에서 신체검사를 거쳤으면 건강함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고 입대1년 미만에 구타나 기합이 가장 많은 만큼 이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인정범위
국가유공자
군대축구부상
군대가혹행위정신병
훈련중동상
박신애 기자
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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