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산재·연금
군인
검색한 결과
4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헌법사건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간을 산입하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 군인연금법 제5조 4항 역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집 또는 소집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정 기간 국토방위 등 직무를 수행한 현역병 등의 공로를 복무기간 산입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상하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사관생도는 이와 달리 자발적으로 직업으로서 군인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로, 지위와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적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1년 6개월~3년간 의무복무를 하지만, 사관생도는 지원에 의해 선발될 뿐 아니라 사관학교 재학 중에는 본인 의사에 따라 퇴교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며 "군인연금법상 군 복무기간 산입 제도의 목적과 취지, 현역병 등과 사관생도의 신분, 역할, 근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97년 1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해 2001년 3월 소위로 임관한 뒤 2013년 1월 소령으로 진급한 A씨는 201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유족연금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A씨의 군 복무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아 유족연금이 아닌 유족일시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과는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
복무기간
사관생도
박수연 기자
2022-07-08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순직 군인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 받았더라도
숨진 군인이 순직자에 해당돼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사망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더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족은 해당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급여 지급을 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소송(2019두3671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육군에 입대한지 2개월 만에 부대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본부가 A씨를 '일반사망'으로 결정하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부대가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2016년 6월 9300여만원의 국가 배상금을 지급 받았다. 한편 A씨의 유족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국방부에 군인사법에 의한 전공사상 재심사 청구를 해 2017년 4월 순직자 결정을 받은 뒤 2017년 5월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지청의 보상과장은 한 달 뒤 A씨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1400여만원만 지급한다는 내부결재문건에 결재를 했고, 보훈지청은 같은 해 6월 초 해당 금액만 지급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은 법적 성질이 다르고, 군인연금법에도 기지급 받은 손해배상금을 사망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망보상금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는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 상당액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본안 판단 내용을 옳지만 이 사건이 당사자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속했던 군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고, 국방부장관 등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며 "구 군인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 등에게 급여지급을 청구해 국방부장관 등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해야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순직자에 해당하고 유족이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었더라도 유족으로부터 사망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보훈지청장이 일부 금액만 지급한 이상 나머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과 관련해 유족에게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사망보험금 일부 지급의 내부 결재만 이뤄진 상태에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을 뿐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 보훈지청장의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족은 당사자소송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만약 명시적인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사망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부작위의 위법을 다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어야 하며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해 유족이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게 했어야 하고, 만약 유족이 부작위위법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뒤 보훈지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할 것인지 석명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망보상금
국가배상
군인연금
박수연 기자
2022-04-25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새 연급법 혜택 과거 상인군인에도 줘야"
전역한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 조항을 법 시행 전에 제대한 군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법 시행일과 장애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만을 토대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에 판정을 받은 군인의 연금 지급을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3일 퇴직 군인 윤모씨 등 2명이 군인연금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208 등)에서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평의에 참석하지 못해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냈다. 헌재는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 시행 후 제대한 군인에게 지급되던 상이연금마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기존 법률관계에 미칠 영향이 커 잠정 적용토록 하는 대신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까지로 못 박았다. 헌재는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과 '퇴직 후 신법 조항 시행일 이후에 장애 상태가 확정된 군인'은 모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장애 상태에 이른 사람"이라며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및 위험성, 장애가 퇴직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보호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장애의 정도나 위험성, 생계 곤란의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애의 확정 시기라는 우연한 형식적 사정을 기준으로 상이연금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 후 장애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장애상태의 확정시기가 신법 조항 시행일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이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종전 헌법불합치 결정은 옛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소급적용에 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자의 재량에 맡긴 이상 소급적용 여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입법자는 군인연금의 재정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상이연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정할 재량을 가진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사관(현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어깨를 다쳐 1986년 4월 전역한 윤씨는 2007년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다. 이후 헌재가 2010년 6월 제대 전에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주도록 한 군인연금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2011년 5월과 2013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을 고쳐 제대 후 장애를 갖게 된 군인도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씨는 법이 개정되자 곧바로 상이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개정 연금법은 법 시행일 이후 제대한 군인에만 적용된다며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상이연금
군인연금법
군인연금
국방부
신지민
2017-01-03
군사·병역
산재·연금
[판결] 상이연금 받던 퇴역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상이연금을 받는 퇴역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연금산정 때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재직 기간에 합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36)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4두415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 합산제도는 연금 가입자가 재직기간이 단절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다른 공무원 등으로 재직한 기간을 더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연금재정은 제한돼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을 무한정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과 퇴직급여는 급여 발생요건과 금액 산정방식을 달리하므로 상이연금액을 해당 군인의 복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상당액과 상이에 대한 재해보상성 급여 상당액으로 나누어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1월 공군 장교로 임관했지만 2008년 6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하면서 상이연금을 받게 됐다. 이후 2012년 11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공단에 군 복무기간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상이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할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양쪽 모두에서 수혜를 받게 된다"며 불승인 결정을 했다. 김씨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 제23조 2항은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2항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은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돼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군인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상이연금으로 그 명칭만 바꾸어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재해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할 것이므로 상이연금 수급자가 퇴직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은 자에 비해 재직기간 합산에 있어서 차별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공단의 이중수혜 주장은 김씨가 장래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받게 될 때 상이연금을 함께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구 군인연금법 제24조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폐질상태에 따라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폐질상태에 따라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이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재직기간합산제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소송
신지민
2016-12-15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재심 무죄 확정에도 '원금만 지급' 군인연금법… 헌재 "헌법불합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 등을 지급할 때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원금만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유족이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바2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며 2017년 12월 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하고 개정 때까지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토록 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 2항은 군인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후 제한 사유가 사라지면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와 관련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됐다. 헌재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고,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57년 장교로 임관한 A씨는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법원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군인연금법
연금
퇴직급여
군인
이자
신지민 기자
2016-08-02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유격훈련 중 부상도 국가유공자 대상”
2008년 8월 육군에 입대한 신모(28)씨는 이등병이던 2009년 1월 부대 농구대회에서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넉달 뒤 유격훈련에서 다시 접질려 인대봉합술과 발목 핀 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또 신씨는 심근경색 증세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돼 컴퓨터단층촬영(CT)과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해 부대로 복귀했으나 증상이 재발해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병장으로 만기전역 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수원보훈지청이 "왼쪽 발목 인대 파열 부분은 공상으로 인정되지만,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며 등록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경우에만 인정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서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된다. 1심은 "신씨의 왼쪽 발목 부상은 농구대회 중 증상이 생기고 유격훈련 행군중 다쳐 수술을 한 것으로 이는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직무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뇌경색에 대해서도 "군복무와 뇌경색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신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14누74093)에서 최근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격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군인이 경계·수색, 군수품의 정비·보급 등 직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체력 및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각종 훈련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왼쪽 발목 인대 파열과 핀 고정술에 해당하는 상이는 신씨가 군인으로서 받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인 유격훈련이 상당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신씨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장호 기자
2016-02-11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 평소 출퇴근 경로를 다소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군인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하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A(당시 22세)씨의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219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1월 부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서울 송파구 인근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 그가 사고를 당한 곳은 집으로 가는 통상적인 길보다 조금 더 먼 곳이었다. A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 제26조 1항 등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만 공무수행 중으로 볼 수 있는데, A씨의 경우는 사고 장소 및 이동 경로를 볼 때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에 의한 퇴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당시 집으로 가고 있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당시 사고 지점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었는데도 왕복 10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은 통상적 귀가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사고 지점이 집과 4㎞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로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길 건너편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밤늦게 일반인들도 사고 장소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자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사고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급여
공무수행
무단횡단
회식
군인연금법
홍세미 기자
2015-12-0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자살한 예비군 지역대장에게 국가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지역대장은 예비군 부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군무원 직급 중 하나다. 송모씨는 20여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마친 뒤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1월 전북 군산시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승진했다. 지역대장 업무는 동대장 업무보다 많고 복잡했다.이전에는 읍·면·동 단위의 예비군 관리가 전부였지만 업무영역이 군산시 전체로 넓어지면서 수십 배 이상 늘어난 예비군을 관리해야 했다. 종전에는 하지 않던 야근도 월 평균 12시간 정도 더 해야했다. 평소 일처리를 꼼꼼히 하는 편이었던 송씨는 늘어난 업무 탓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다. 하지만 송씨의 증세는 입원 뒤 더 심해졌다. 세심한 성격 탓이었다. 송씨는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데 입원을 해서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호소했다. 가족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결국 업무가 바뀐 지 4개월만에 5층 높이 병실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의 부인은 "남편이 지역대장이 된 뒤 늘어난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숨졌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동대장과 지역대장의 주된 업무는 소속 예비군 대원의 관리여서 큰 차이가 없고 근무 스트레스도 심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송씨의 부인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2898)에서 지난 11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비군 동대장으로 일하던 송씨는 조직개편으로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이 된 뒤 종전보다 크게 넓어진 대상구역과 늘어난 인원을 관리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예비군지역대장
군무원
자살
산재인정
공무원연금공단
홍세미 기자
2015-06-25
국가배상
군사·병역
산재·연금
"뒤늦은 국가유공 보상금 청구, 특별한 사정 있어야 인정"
국가유공자 유족이 법에 정해진 시효가 지난 뒤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명확히 인정돼야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67)씨의 부친은 지난 1950년 12월께 애국운동단체인 '대한청년단' 소속으로 동료들과 함께 해군의 지휘를 받아 황해도 구월산 공비정찰작전에 참여했다가 교전 중 숨졌다. 김씨는 1989년 12월 해군으로부터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확인서를 받았고 김씨의 부친은 1990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관련 규정을 잘 몰라 2011년에야 보훈청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했고 보훈청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김씨는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자발적 전투요원인 김씨의 부친이 사망할 무렵에는 법령상 군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고, 국가가 유공자 등록 당시 원고에게 사망급여금 지급 등에 관해 적극 안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소멸시효를 들어 급여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 13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두23805).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권 행사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할 언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인정되는 급여청구권을 모두 안내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유족과 달리 원고에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대한청년단
구월산공비정찰작전
사망급여금
소멸시효
급여청구권
신소영 기자
2014-03-25
산재·연금
행정사건
'윤필용 사건' 신재기 전 의원 유족, 퇴역연금소송 승소
박정희 정권 시절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고 군에서 제적된 고 신재기 전 민정당 의원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퇴역연금을 받게 됐다. 신 전 의원은 육사 13기로 1957년 장교로 임관했다. 대령으로 복무하던 중 1973년 윤필용 소장의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수뢰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군에서 제적됐다. 신 전 의원은 명예회복을 위해 2010년 9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두 달 뒤 사망했고, 신 전 의원의 자녀들은 다시 재심을 청구해 2011년 6월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무죄판결에 따라 국방부는 신 전 의원에 대한 제적명령을 무효로 하고 신 전 의원의 정년에 따라 1983년 9월로 퇴역처분을 했다. 이후 자녀들은 퇴역 때부터 사망 때까지의 퇴역연금을 지급청구를 했지만, 국방부가 "퇴역 군인이 퇴역연금을 청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유족이 퇴역 군인을 대리해 청구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신 전 의원의 자녀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40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연금 수급권은 퇴역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청구하는 바에 의해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면서도 "퇴역 군인이 법률적 장애로 인해 퇴역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못하던 중 사망했고, 사망 후 장애가 해소된 경우라면 상속인에게 지위가 승계된다"고 밝혔다. 또 "신 전 의원은 사망 때까지 유죄판결로 퇴역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존재했다"고 덧붙였다.
신재기전의원
윤필용사건
퇴직연금
퇴직연금청구권
퇴역연금
퇴역연금수급권
퇴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07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