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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시간' 과로 판단 절대적 기준 아냐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 뇌동맥류로 사망한 김모(당시 29·여)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1314)에서 지난 3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한 김씨는 이 기간 1주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해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사건 전날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김씨가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다 두통과 어지러움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사망 무렵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전 퇴근을 했고,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근무시간
직무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7-09
산재·연금
행정사건
다른직원들과 초과 근로시간 비슷하다면 과로로 위암발생… 공무상 재해 안돼
법원 참여계장이 잦은 야근 등으로 위암에 걸렸다해도 다른 직원들과 초과근로 시간이 비슷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1주일에 2번 열리는 재판에 참여하는 등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했다”며 법원직원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1913)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등기관, 단독 참여계장으로 각 근무하는 동안 야근·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신체에 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단독참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1주일에 2~3일 정도 8시까지 야근을 하는 편이었고 월별 초과근무시간도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의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주일에 2번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여하는 등 이런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에 영향을 줘 위염이 위암으로 악화되는데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과로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위암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만성 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됐는지에 관해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위암에 걸린 것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93년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해 6월께 ‘위암’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초과근로
공무상재해
야간근무
공무상질병
상당인과관계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과로
김소영 기자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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