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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문서파쇄와 운송을 담당하던 지입차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입차주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운수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월 25일 A 씨(소송대리인 김진영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20두548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2년 6월 B 운수와 적재량 8톤의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 운수가 C 사로부터 위탁받은 문서파쇄·운송업무를 수행했다. A 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문서파쇄 업무를 하던 중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단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2월 “A 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C 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 등 지입차주와 C 사에 소속된 직영기사의 담당 업무 내용에는 지방출장을 주로 지입차주들이 담당했던 외에는 차이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주 5일을 원칙으로 매일 오전 8시 2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퇴근했다. 출퇴근 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고, 휴무일은 회사가 지정하는 날짜에 실시됐다. A 씨는 매일 퇴근 전 회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날 업무 내용을 배정받고 그 장소에서 업무를 한 뒤 퇴근 전에 차량을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다. 또 차량에 설치된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여서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반환해야 했다.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고 “A 씨가 C 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문서파쇄 업무에 필수적 설비인 파쇄장비는 회사 소유였고 파쇄장비를 파쇄현장으로 이동시키는 이 사건 차량만 A 씨의 소유였던 점, A 씨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A 씨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스스로 부담했을 뿐 아니라 해당 차량은 C 사 문서파쇄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도 금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 A 씨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해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 씨가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춘 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노무제공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A 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징표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입차주
화물자동차
산업재해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로 볼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6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공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들에게 각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A씨 등은 "일반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으로 A씨 등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해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료 부담에 관해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많은 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한 전속성이나 보수의존성 정도가 높고,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으로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2분의 1의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는 국가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이라 판시했다.
배달기사
특수형태근로
산재보험
이용경 기자
2022-07-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회사 견습기사, 운행테스트 받던 중 사고 발생했다면…
버스회사 견습기사가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뒤 일정기간 노선 숙지와 운행 연습 후 입사를 위한 운행테스트를 받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었더라도 견습기사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를 당한 견습기사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보험급여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버스회사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험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두558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8월 지인의 소개로 A사에 입사하기 위해 이력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서류심사에 통과해 2주간 노선을 숙지하고 3주간 본기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 연습을 해왔다. 그러던 중 B씨는 2015년 9월 마지막 운행테스트를 위해 감독관 지시 아래 버스를 몰다 급커브 구간에서 버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요추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서류심사 통과 후 면접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18년 2월 요양급여를 신청한 B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5월 요양승인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서류심사를 마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노선숙지→시험운전(테스트)→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을 거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도 서류심사·운전테스트 합격자는 면담을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며 "B씨는 채용 결정 전 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시험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 제공 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B씨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요양승인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업무적격성 평가와 해약권 유보라는 시용의 목적에 따라 시용기간 중 제공된 근로 내용이 정규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 근로계약은 성립하고, 제공된 근로 내용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있기에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를 위해 근로가 제공된 이상 시용기간 중의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B씨 사이에 2015년 8월 시용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가 노선 숙지만 하고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A사의 이익을 위한 교육·훈련이거나 적어도 피교육자이자 근로자라는 지위를 겸한 채 이뤄진 것으로서 지위에 따라 본기사의 근로 내용과 차이가 생긴 것으로 교육·훈련이 종속적 관계에서 이뤄지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이상 시용기간 중 A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A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해 자신의 의사대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으로, 이를 이유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용기간
근로자
견습기사
박수연 기자
2022-05-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학원버스 지입차주도 근로자… 운행중 폐렴 걸렸다면 “산재”
폐렴에 걸려 쓰러진 학원버스 지입차주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A학원 버스 운전기사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7구단2921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A학원을 운영하는 유모씨와 차량수송위탁계약을 맺고 학생들을 수송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6년 5월 계단에서 쓰러져 폐렴과 저산소성 급성호흡부전,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 등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며 거부했다. 이 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는 (A학원 측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 소유의 차량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업무특성상 자동차 매연 등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됐을뿐만 아니라 밀폐된 셔틀버스 안에서 여러 수강생들을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 폐렴 원인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는 매주 월~토요일까지 근무했고 평일에는 6시간 30분, 토요일에는 8시간을 일했는데, 휴식시간이나 장소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아 업무로 인해 상당한 체력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다만 박씨가 평소 혈압약을 복용했다는 점을 이유로 상세불명의 고혈압 발병과 박씨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업무상재해
학원버스
손현수 기자
2018-04-02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A씨는 2013년 3월 부하 직원과 함께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막걸리집을 거쳐 호프집, 노래방 등을 돌며 3차까지 이어지는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A씨는 노래방이 끝나자 밖으로 나와 거래처 직원을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기다리던 중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거래처 직원과의 회식 과정에서 생긴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호프집까지는 업무와 관련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나, 노래방과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의 상황은 A씨의 사적 영역"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노래방에서 접대부가 오기 전까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거나 노래방에서의 비용을 추후 소속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유흥한 행위를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3127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업무총괄이사로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며 "회식 전 과정에 모두 거래처 직원이 동석했을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 비용도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막걸리집과 호프집에서의 회식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의 회식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노래방에서의 회식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직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므로, A씨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신지민 기자
2017-04-10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사현장서 직원과 다투다 사망 “산재”… 이유는
공사현장 중간관리자가 업무시간에 부하 직원과 싸우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평소 내재돼 있던 업무상 불만이 싸움의 원인이 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했거나 도발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김포시 하수관 정비사업에 포크레인 운전기사로 참여한 이모씨는 2011년 12월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중 현장 중간관리자인 차장 황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둘은 시비가 붙었고, 화를 못이긴 황씨는 돌멩이를 주워 이씨가 앉아 있던 포크레인 운전석을 향해 던졌다. 운전석 유리가 깨졌고 격분한 이씨는 포크레인 굴삭기를 들어올려 황씨의 왼쪽 다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 이씨는 일어나려는 황씨를 두번 더 내려쳤다. 심한 부상을 입은 황씨는 응급실로 급히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황씨의 유족은 2014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황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황씨가 상대방인 이씨를 자극하는 등 직무한도를 넘어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황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1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공사현장 차장으로 현장에서 작업진행을 사실상 총괄하고 포크레인 장비기사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하거나 독려하고 대금지불 등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게 가해행위를 받을 가능성이 내재돼 있었다"며 "사고 당시 이씨를 포함한 포크레인 기사들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이 1인당 3000만원 가량이었고, 공사대금 등의 문제로 갈등이 있다가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씨의 자극 내지 도발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됐더라도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며 "황씨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
공사현장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근로복지공단
이장호 기자
2017-04-0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버스 등 합리적 대중교통 수단 없다면 오토바이 출근 사고도 ‘산재’
버스 기사가 새벽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버스 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217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배차받은 버스의 운행시각인 오전 6시19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A씨 주소지에서 첫 버스를 이용하더라도 5시40~50분께에나 도착하게 돼 A씨로서는 버스를 이용해서는 첫 운행시각에 맞춰 출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하고 있는 버스 회사의 주장처럼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생략하는 등의 방식으로 첫 운행시간에 맞추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로 출퇴근 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와 양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등의 부상을 입어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의 관리 및 사용권한이 A씨에게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출근시간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통근재해
오토바이출퇴근
요양급여
이장호 기자
2016-08-29
산재·연금
[판결]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안돼”
여성 건축설계기사가 한달여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퇴근이 가능해 휴식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됐기 때문에 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A(사망당시 32세)씨의 남편 B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9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긴 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사망 전날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모 건축사무소에 입사해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다.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며칠 뒤 박리성 뇌동맥류로 사망했다. 남편인 B씨는 "아내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입사한지 7년차로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던 점,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량이 늘어 수주간 주 7일 일한 점, 사건 전날 소장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일을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축설계
업무상재해
휴일없이
업무강도
뇌출혈
뇌동맥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홍세미 기자
2015-12-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근로시간' 과로 판단 절대적 기준 아냐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 뇌동맥류로 사망한 김모(당시 29·여)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1314)에서 지난 3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한 김씨는 이 기간 1주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해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사건 전날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김씨가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다 두통과 어지러움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사망 무렵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전 퇴근을 했고,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근무시간
직무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7-09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전합 "시효 지나 못받은 장해급여는…"
업무 중 장해를 얻은 사람이 시효소멸로 장해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나중에 상태가 나빠져 상위 등급의 장해보상금을 다시 신청했을 때 "중복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종전 보상금만큼의 금액을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비기사로 일하다 부상을 입고 장해를 입은 이모(70)씨가 "장해보상연금을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2두26142)에서 16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에 신청한 업무상 재해보상금을 시효가 지나 받지 못했으니 다시 장해급여를 받더라도 보상금을 두번 받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판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산업재해로 기존에 연금을 받았던 사람이 상태 악화로 연금을 재 신청할 때 기존에 받았던 부분만큼 제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과거에 시효소멸로 보상금을 못받은 사람에게까지 이 법을 적용해 중복지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은 "시효완성의 효과를 무시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소멸시효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어 "장해상태가 악화되지 않으면 종전의 시효 소멸한 장해급여 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데,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상태 악화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2년 작업장에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후 공단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비를 받았으며, 2003년 10월 후유 증상에 따라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청구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2009년에는 이씨의 왼쪽 고관절에도 문제가 생겨 양쪽 고관절 장애로 장해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이씨는 공단에 새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했으나 공단은 "새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하면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셈이 돼 보상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통보했다. 반발한 이씨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은 "오른쪽 고관절에 대한 보상금을 실제로 받았느냐에 상관없이 새로 발생하는 장해급여청구권에서 종전 장해급여를 제해야 한다"며 공단에 승소판결을 했다. 하지만 2심은 "시효 소멸로 오른쪽 고관절에 대해 보상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중복지급 가능성이 없다"며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보상금
중복지급
소멸시효
산업재해
홍세미 기자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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