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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잠수 작업 중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한 탈북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금을 북에 사는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북한에 거주하는 유가족이 우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실제로 유가족에게 배상금이 전달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2011년부터 해산물 채취 작업 잠수부로 일하던 탈북자 A(당시 36세)씨가 2013년 3월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자 함경북도 두만강 인근에 거주하는 A씨의 부모와 아내가 선장 등을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울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806)을 냈다. 이 소송은 법원이 A씨보다 먼저 탈북한 A씨의 친형 B씨를 유족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이뤄졌다. B씨는 소송과정에서 국내 입국시 하나원에서 작성한 서류 등을 근거로 A씨와 북에 사는 유가족의 가족관계를 증명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선장 등은 유가족에게 1억500여만원을 주라"며 유가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장은 숯이 발화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정량의 숯이 충진됐는지, 연기나 불꽃이 공기압추기의 공기 유입호스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다"며 "선원인 백모씨도 선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조업 중이던 A씨를 끌어내야 했음에도 시간을 소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의 죽음에 대해 선장 등과 함께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조업 전 공기정화기나 공기유입호스와 배기구의 이격 거리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을 받았지만 실제 이 돈이 북에 사는 유족에게 전달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원과 법무부장관이 이 같은 방법을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유가족을 대리한 김창모(5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중국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출입하는 중국인에게 돈을 준 뒤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지만, 유가족에게 전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공식서류가 중국브로커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송금 내역 서류밖에는 없다"며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이 방법을 법원 등이 허가해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북지원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은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사업도 단절돼 민간단체를 통한 전달방법도 불가능하다. 설령 '5·24조치'가 해제돼 민간단체를 통해 유가족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직접 접촉을 꺼리는 북한 당국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유가족들이 탈북하지 않는 이상 돈을 전달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산재보상유가족북한주민
탈북인산재사망
북한주민보상금수령
탈북자사망보상금
5·24조치
이장호
2015-01-30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길 쓰러져 뇌출혈… 업무상 재해 해당
개성공단 근로자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등 남북경색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전력회사 소속 근로자 이모(50)씨는 2008년6월부터 개성공단에서 전기공사 팀장으로 근무해왔다. 이씨는 개성공단 상주 책임자로 월요일 아침에 개성에 도착해 토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등 주중에는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은 생활습성과 사고방식이 남한 근로자들과 차이가 나 통솔이 쉽지 않았다. 처음 4명이었던 북한근로자들도 10명으로 늘어나자 이씨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해 11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북한은 우리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및 차량을 선별해 추방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전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철수조치를 한 다음날, 출근길에 쓰러져 뇌출혈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2009년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공단은 이씨의 상병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독특한 근무환경에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0두1037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8년7월 금강산 관광객이 피격되는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돼 그해 11월 북한은 대한민국 당국에 개성공단 상주인원 중 일부에 대해 철수조치를 단행했다"며 "이씨는 북한의 갑작스런 조치에 따라 언제 철수대상에 포함될 것인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이씨가 개성공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후 상병발생일까지 지속됐던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과의 근무라는 특수한 작업환경,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철수조치 등으로 인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가 근무시간 중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다음 뇌출혈진단을 받았다면, 결국 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재해
뇌출혈
개성공단
남북경색
업무상스트레스
상당인과관계
정수정 기자
2010-10-11
산재·연금
행정사건
직장인은 아파트건물 들어서면 '퇴근'종료
직장인의 `퇴근'은 주택의 문, 아파트의 경우 자신의 아파트가 속해 있는 건물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1일 퇴근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2004구합12797)에서 이 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숨진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만 이 때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씨의 가족들은 지난 2002년9월 관세청으로 전보된 뒤 남북육로개통 관련 업무를 혼자 담당하며 매달 40∼90시간의 초과근무 등 과로하던 정씨가 지난해 2월 관세사자격시험 원서교부를 위해 수원에 갔다가 대전으로 돌아와 대학동창과 함께 귀가하던 중 아파트 2층 계단에서 쓰러져 숨진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퇴근
공무중사고
아파트계단
뇌진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오이석 기자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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