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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심장마비 사망은 ‘産災’
추운 겨울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했다 급성 심장마비로 숨진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엄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350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씨의 사망은 회사의 등산 행사 도중 일어났고, 이 행사는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행사 당시 최저기온이 영하 9.5℃, 평균기온이 영하 2.2℃인 추운 날씨에 1시간 30분 동안 약 2㎞의 거리를 등산한 것은 평소 등산을 하지 않았던 엄씨에게는 힘든 산행으로서 상당한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엄씨에게 평소 비만과 고지혈증의 질환이 있긴 했지만 평소 별 이상없이 근무해왔고, 이 같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만으로 급성 심장사를 일으킬 정도로 중한 것도 아니었다"면서 "추운 날씨에 개최된 사내 등산 행사에 참여해 엄씨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돼 급성 심장질환으로 발현되었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었던 엄씨는 2015년 2월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여해 등산을 하다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엄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등산 행사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등산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8-07-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송업을 하던 이씨는 2013년 건강이 악화돼 쉬고 있던 중 아버지의 제안으로 그해 7월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B상사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아버지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매입·매출 내역 및 대금을 작성해 아버지에 보고했다. 이씨는 급여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고철 거래 대금 등을 매달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본인 또는 A씨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이씨는 B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주"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며 B상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B상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아버지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이씨가 B상사의 물적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공동사업주로 보기 위해선 이씨 또한 B상사의 손익에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정황 뿐만 아니라 B상사의 거래대금도 아버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월 평균 약 3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B상사의 수익이 많지 않은 때는 급여가 적고 수익이 많은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 탓으로 보인다"며 "B상사의 운영과정과 손익 귀속주체, 이씨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씨를 B상사의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손현수 기자
2018-04-16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뇌종양 삼성 반도체 근로자에 산재 인정해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악성 뇌종양으로 2012년 숨진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질병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장 근로자가 백혈병에 걸려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뇌종양을 산재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이모씨의 남편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두1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여러가지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는데, 이러한 발암물질의 측정수치가 노출기준 범위 안에 있다하더라도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장기간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 등 기타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입사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뇌종양과 관련된 유적적 소인이나 병력, 가족력이 전혀 없는데 반도체 공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퇴직한 후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만 30세 무렵에 뇌종양이 발병했다"며 "이 사건 사업장과 근무환경이 유사한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뇌종양 발병률이 한국인 전체 평균 발병률이나 망인과 유사한 연령대의 평균 발병률과 비교해 유달리 높다면, 이는 망인의 업무와 질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모세포종은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종양이 빠른 속도로 성장·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뇌종양 발병에까지 이르는 속도 역시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씨가 퇴직 후 7년이 지난 다음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업무와 뇌종양 발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97년 5월 삼성전자에 입사해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했다. 이씨는 주로 4조 3교대, 3조 3교대 근무를 하며 인력이 부족할 경우 1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2003년 7월 퇴직 후 이듬해 결혼해 자녀 2명을 출산하고 전업주부로 지내다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뇌종양 제거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이씨가 사망하자 남편 정씨가 대신 소송을 이어나갔다. 1심은 이씨의 업무와 뇌종양 발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위험요인들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고, 뇌종양은 수개월만에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씨가 퇴사 후 7년이 지나 뇌종양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와 발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뇌종양
산업재해
이세현 기자
2017-11-14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판결](단독)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8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62)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 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지씨는 "같은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조항은 '제46조의3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예외조항은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고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해 합의나 판결 내용에 따르라는 취지"라며 "60세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법
이혼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이장호 기자
2017-11-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단독) 민원·소송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2년에 걸쳐 업무와 관련된 민원과 소송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경기도 가평군 공무원 신모씨의 아내 권모(소송대리인 장슬기 변호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6누641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을 민원인들의 고발로 개시된 3건의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응하며 보냈다"며 "신씨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 등도 해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또 2명이 처리하던 업무 대부분을 혼자서 맡는 등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고, 업무 외에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아가 우울증세가 유발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2년 가평군에서 하천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신씨는 공유수면 내 시설물을 철거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 일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민원인들로부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3차례 고발을 당하고, 지속적인 항의 방문을 받는 등 민원에 시달렸다. 이 가운데 한 민원인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씨는 이 사건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답변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업무까지 맡아야 했다. 또 지역 언론들은 신씨가 특정인과 유착해 특혜를 주거나 불법 건축물이 아닌데도 철거명령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고, 이 때문에 신씨는 처분 경위 등을 기자들과 상사에게 해명하기도 했다. 2015년 1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신씨는 과중한 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그러다 두달 뒤 신씨는 당직근무 도중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 권씨는 "남편의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 재해
유족보상금
업무상 스트레스
이장호 기자
2017-06-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근무 중 사고로 극심한 고통 겪다 자살했어도
근무 중 당한 사고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자살 당시 심신상실 등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조모씨의 아내 임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80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조씨는 2014년 3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조씨는 오른쪽 어깨부터 손목까지 피부가 벗겨지고 골절, 인대·근육 등이 파열되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같은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편 사망 후 임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조씨가 사고와 관련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근로자가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사망에 이른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조씨가 이 같은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고 이후 계속되는 수술과 치료 등으로 상당한 고통과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도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조씨가 자살할 무렵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의심케 할 만한 비정상적 언행을 했다거나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해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자살하기 전 투여받은 약물이 우울증 및 자살 충동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용량이 많지 않았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도 없다"며 "정신과 의사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봐도 조씨가 자살 무렵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 상태 등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
심신상실
자살
이장호
2016-11-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 은행원 회식 후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회식에서 과음한 다음날 숨진 은행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사망한 은행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339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10월 C은행에 입사한 후 높은 실적으로 입사 동기들이나 나이에 비해 승진이 빨랐다. 2013년 1월에는 낮은 실적에 허덕이던 C은행의 서울 D지점 금융센터장으로 발령받아 종합업적평가에서 매달 1등으로 끌어올리는 등 능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연말 최종평가에서 D지점은 2등으로 밀려나 A씨는 물론 소속 직원들 상당수가 승진에서 탈락하자 A씨는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 이상으로 과음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하다', '올해는 어떻게 먹고 살지' 등 실적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을 표시했다.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A씨는 다음날 오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병원으로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직접 사인은 미정, 추정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부인 B씨는 남편이 실적 스트레스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빠른 승진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업무 실적에 대한 심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원형탈모증까지 생겼고 사망 무렵엔 업적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쳐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고혈압 등 A씨의 기존 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스트레스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순규 기자
2016-10-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상사와 심한 불화 속 고객 욕설에 목숨 끊은 직원 ‘산재’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유양시설 간부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경주에 있는 한 유명 리조트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입사 15년이 되던 지난 2010년 8월 리조트 객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새로 부임한 부총지배인과 마찰이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살 전날 고객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고객과 직접 마주칠 일 없는 관리업무만 담당했던 그는 부총지배인이 새로 온 뒤 고객 대응업무에도 종종 직접 나서야 했다. A씨의 부인은 "달라진 업무때문에 남편이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잠꼬대로 상사 욕을 하는 일도 있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절했고, 부인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객과의 언쟁은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는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우울증의 원인이 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거론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2014두52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갑작스러운 담당 사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과 업무에 있어서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우울증
서비스업종
스트레스
홍세미 기자
2016-02-15
산재·연금
[판결]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 사망… “산재 안돼”
여성 건축설계기사가 한달여간 쉬는 날 없이 매일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퇴근이 가능해 휴식시간도 어느 정도 보장됐기 때문에 일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A(사망당시 32세)씨의 남편 B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두49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담당한 업무는 주로 설계업무로 업무의 강도나 밀도에 비춰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발생 4주 전부터는 휴무일 없이 근무하긴 했지만 보통 오후 8시 이전에는 퇴근해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인 소장의 지시로 사망 전날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근무한 것이 뇌동맥류의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정신적 충격이 될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뇌동맥류는 특별한 원인이 없이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질환인 뇌동맥류를 급격하게 악화시켜 파열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05년 모 건축사무소에 입사해 건축설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9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응급실로 실려갔다.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며칠 뒤 박리성 뇌동맥류로 사망했다. 남편인 B씨는 "아내가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입사한지 7년차로 업무에 익숙해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었던 점, 2인1조로 함께 일하던 실장의 개인사정으로 업무량이 늘어 수주간 주 7일 일한 점, 사건 전날 소장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약속을 취소하고 일을 해야 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건축설계
업무상재해
휴일없이
업무강도
뇌출혈
뇌동맥류
과로사
근로복지공단
홍세미 기자
2015-12-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근로시간' 과로 판단 절대적 기준 아냐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과로 기준으로 제시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직무 스트레스 등 과로를 인정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고용부가 제시한 기준에 기속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건축사무소에서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 뇌동맥류로 사망한 김모(당시 29·여)씨의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5누31314)에서 지난 3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근로자가 발병 전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했을 때에는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망한 김씨는 이 기간 1주일 평균 61.5시간을 근무해 기준에 미달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의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건 재해일에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했던 점, 근무시간에 반영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2인 1조로 함께 일하던 상사가 건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고인의 업무량이 증가했고, 사건 전날 소장의 지시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건축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김씨가 상당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2년 9월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하다 두통과 어지러움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김씨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5일 뒤 사망했다. 김씨의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사망 무렵까지 평균적으로 저녁 8시 이전 퇴근을 했고, 근무시간이 업무상 과로의 기준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과로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근무시간
직무스트레스
장혜진 기자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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