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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홍보 마라톤 연습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근로자가 운동대회를 앞두고 자율적으로 연습하다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연습을 지시했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14일 마라톤 연습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정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사망원인이 된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 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수개월 전부터 현저히 증가한 업무량과 실적에 대한 부담, 실적부진에 대한 상사의 계속되는 질책 등으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소속된 지부가 전 직원들에게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마라톤동호회를 주축으로 해 대회참가를 위한 연습까지 하도록 지시했다"며 "망인이 대회참가를 위한 준비로서 연습에 참가한 행위는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자율적인 정기연습이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P시지부에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 2007년4월께 직장에서 단체로 참가하기로 한 마라톤대회에 대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다. 망인의 부인은 "남편이 업무과중과 승진누락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달리기 연습은 자율적인 동호회 활동의 일환이고 사망당시 작업환경 변화나 업무량 증가도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운동대회
자율연습
사망
마라톤대회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6-1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근길 교통사고에 産災 인정
착신전환전화로 자택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업무인계를 위해 일찍 출근하다 사고 난 경우라면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온 기존 판결에서 진일보한 판결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8일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요양급여를 달라며 하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5926)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덕산농협은 보안경비회사에 경비를 맡기고 당직근무를 착신전환된 전화로 주문 및 상담을 해오는 형태였고 원고가 보안장비의 해제를 위해 일찍 출근길에 나선 사실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로 출근하다 입은 재해이긴 하지만 덕산농협 경비당번의 업무수행상 통상 예정된 범위내의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씨는 2000년3월 자택에서 당직근무후 오전 7시경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요양 중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근하다 일어난 사고가 아니어서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고 요양신청을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착신전환전화
출근길교통사고
당직근무
요양급여
보안장비해제
박신애 기자
20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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