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재직 기간에 빌린 자녀학자금을 퇴직연금으로 갚는 경우 퇴직 후 3년 안에 전액 상환하도록 강제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퇴직연금에서 2분의 1 이상을 공제할 수 있게 한 것은 퇴직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최근 퇴직공무원 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합2744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2년 거치, 4년 분할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둬 상환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이 대여학자금 등에서 퇴직수당을 일시에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 시행령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은 월 퇴직연금에 의한 상환기간을 최장 3년으로 설정해 결과적으로 퇴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공제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적인 별도 부담에 의한 일부 일시상환'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최대 퇴직연금의 2분의 1만 공제함으로써 퇴직공무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26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박씨가 교사로 재직할 당시 공단으로부터 빌린 연금대출과 대여학자금 미상환금 7700여만원에서 명예퇴직수당 2300여만원을 일시 공제하고 나머지인 5400여만원을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인 월 90여만원으로 상환해 나간다고 해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최장 상환기간인 3년을 초과하게 된다는 이유로 "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해 대출금 공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공단은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고,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