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0년 돌연사한 정재윤(사법연수원 35기) 전 수원지검 검사의 아버지 정모(73)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588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중요사건을 담당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한 사정은 추단할 수 있지만,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 신체상태가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나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과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정 검사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임용한 정 검사는 2010년 2월 조직범죄와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수원지검 강력부에 배치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부친상을 당한 동료를 문상하고 오던 길에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들러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정 검사는 2010년 '마발이 도박단'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고 사행성 불법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 조직을 검거하는 등 강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터여서 법조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 검사의 아버지 정 변호사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망의 원인이 과로와 음주 중 어느 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