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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 돌연사 공무상재해 아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10년 돌연사한 정재윤(사법연수원 35기) 전 수원지검 검사의 아버지 정모(73)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588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검사가 수원지검 강력부 검사로 중요사건을 담당해 많은 양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로를 한 사정은 추단할 수 있지만, 사망 당시 30대 초반으로 신체상태가 건강했고, 강력부에 배치된 후 10개월이 지나 업무에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1개월 전의 근무시간이나 동료 검사들의 근무시간과 내역 등에 비춰볼 때 업무상의 과로가 특별한 기존질환이 없던 정 검사에게 돌연사라는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임용한 정 검사는 2010년 2월 조직범죄와 마약수사를 전담하는 수원지검 강력부에 배치됐다. 그는 같은해 12월 부친상을 당한 동료를 문상하고 오던 길에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들러 술을 마신 후 잠들었다가 사망했다. 정 검사는 2010년 '마발이 도박단'을 운영하던 조직폭력배들을 검거하고 사행성 불법 게임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제조 조직을 검거하는 등 강력사건을 처리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은 터여서 법조계의 안타까움을 샀다. 정 검사의 아버지 정 변호사는 아들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지난해 4월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사망의 원인이 과로와 음주 중 어느 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보상금
돌연사
정재윤
공무상재해
강력부검사
좌영길 기자
2013-04-24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복직 후 해임기간도 '재임'으로 인정 받았어도 해임중 범죄로 퇴직금 감액은 부당
해임됐다가 복직된 경찰공무원이 해임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재직중 행위'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1029)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임 후부터 복직 전까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해임기간 중 범죄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제한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적지위가 회복됐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던 해임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재직 중 행위로 봐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7월 공갈혐의로 구속돼 재판 진행중 같은해 11월 해임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99년12월 복직했다. 그 후 2000년 명예퇴직한 조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조씨가 해임중이던 99년9월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공무원
해임기간
범죄행위
퇴직금지급
공무원연금법
오이석 기자
2004-06-0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야유회중 상사에 맞아 숨져도 업무상 재해
야유회 중 빚어진 상사의 폭력으로 웨이터가 숨졌다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야유회에 갔다가 간부에게 맞아 숨진 경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827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개최된 야유회 도중 직장 상사인 강모씨로부터 얻어맞아 숨진 것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라 할 것이며 사생활과 관련된 충고를 하는 것은 인사관리업무와 관련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직장 안의 통상적인 인간관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쇠파이프에 의한 폭력행사의 과격함에 비춰 보면 피해자인 경씨가 침을 뱉으며 달려드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강씨의 폭력행위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숨진 경씨의 아버지는 나이트클럽에 다니는 아들이 2001년7월 매년1회 실시하는 종업원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실장인 강씨로부터 도박을 하지말라는 충고를 듣고 반항하자 이에 격분한 강씨가 근처 화단에 꽂혀 있는 쇠파이프를 뽑아 경씨의 좌측 목부위를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야유회
상사폭력
업무상재해
인사관리
쇠파이프
웨이터
김현주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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