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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줘야"
부부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이혼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재혼했다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68년 군인 정모씨와 결혼한 이모(67)씨는 결혼 30년 만인 1997년 이혼했다. 남편의 빚이 4000만원이 넘어 빚 독촉에 시달리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한 뒤에도 한집에 살며 결혼생활을 유지했다. 그리고 남편이 빚을 갚고 난 뒤 2002년 11월에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5월 퇴직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자 국방부에 군인유족연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군인연금법은 퇴직 후인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와 남편과 다시 혼인 신고를 한 2002년에는 정씨가 64세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청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불가결정 취소소송(2012구합4314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 당시 이씨의 남편이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빚 독촉을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위장 이혼한 이후에도 정씨와 동거하면서 혼인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혼 신고 이후 빚을 갚고 나자 5년 만에 다시 혼인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는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가 아니라 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배우자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장이혼
유족연금
법률상이혼
퇴직연금
군인유족연금
신소영 기자
2013-06-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에 해당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의약품 영업직 직원이었던 금모(48)씨가 "엉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8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재작년 영업실적이 회사 내에서 1위였다가 점점 떨어져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메일을 받기도 했다"며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 원고는 지원했던 영업팀장 심사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직장동료에게 부담감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며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노모씨도 최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원고의 뇌출혈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에 해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적부진
독촉메일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김소영 기자
2010-03-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로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
반복적이고 과중한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牧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해외 지사근무 중 정신착란으로 투신, 사망한 김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6834)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착란상태에서 침실에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창문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7년6월 폴란드에 있는 대우-FSO자동차 공장에 대한 전산망 구축을 위해 근무하며 공사독촉과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정신착란을 일으켜 아파트 4층에 위치한 숙소에서 불이 난 것으로 착각해 투신, 치료 중 사망했다.
정신착란
반복업무
과중업무
업무스트레스
투신자살
업무상재해
홍성규 기자
200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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