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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로펌에 근무하는 30대 변호사가 과로 상태에서 로펌 고객을 접대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변호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펌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로펌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당시 35세)는 2011년 12월 법인의 주요고객인 건설회사 법무팀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그는 1차에서만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2차를 위해 장소로 옮겼으나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 더이상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변호사는 계속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날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변호사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가 사망한 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지만, 재판부는 고객인 기업 법무팀과의 회식이었던 점과 평소 A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A변호사는 사망한 해 9월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3달여 동안 850여 건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변호사는 당시 대형 건설사와 유통업체 등 7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많이 담당해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쓰러진 당일에는 점심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쁘고 과중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무렵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난해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사망 전 술을 마셨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고, 평소 업무가 과중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기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밤늦게 갑자기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법률 자문을 마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해소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 근무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잦은 야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변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경영자인 로펌의 입장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난 2월 변호사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고용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변호사 업계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과로
유족급여
업무스트레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1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호사 개업전 판사기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현직 부장판사가 “공무원연금산정 때 불이익이 없도록 변호사 개업전 판사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상철(50)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변호사 개업전 판사로 재직한 13년의 재직기간을 전체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합산신청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47029)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그는 85년 판사로 임관해 13년간 판사로 재직하다 잠시 로펌에서 근무, 다시 판사로 임명돼 현재 8년째 재직중이다. 판사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돼야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사 개업전인 13년의 판사 재직기간과 다시 임명된 후 재직기간인 8년의 재직기간을 합산해 21년의 재직기간을 인정받으려 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63세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굳이 지난 13년의 근무기간을 지금 합산할 필요가 없다”며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 본인이 연임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퇴직한다”며 “본인의 경우 2010년 2월에 10년의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때까지의 근무기간만을 근무상한연령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기해 당연히 합산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합산승인신청을 거부한 것은 법관의 임기나 정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사로 재임명될 당시 이전에 받은 퇴직금에 이자를 합한 돈을 내야 했으나 목돈마련이 어려워 합산신청기간을 지나쳤다. 그러나 지난 3월 신설된 ‘재직기간 합산특례조치(공무원연금법 제24조의3)’에 대한 통지를 받고 변호사 재직전후 경력의 합산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공단이 “특례조치 제외대상”이라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근무상한연령
근무기간
부장판사
이상철
퇴직금
판사재직기간
재직기간합산특례조치
공무원연금법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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