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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이 업무때문에 발생했다는 입증책임 사용자가 져야
다른 질병과 달리 업무수행중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업무기인성의 입증책임을 사실상 사용자에게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재시행규칙 보다 상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뇌출혈'의 경우 산재시행규칙에서 이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고 있어 시행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는 가운데 이를 지켜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3일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주)롯데건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23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행규칙의 규정이 비록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시행규칙 규정이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명백한 의학적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누적되어 온 피로와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무리가 따르는 작업환경 및 작업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건설은 유모씨가 2005년 서울에 있는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중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오다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심사를 청구해 산업재해를 인정 받게되자 소송을 냈다.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업무상재해
뇌출혈
입증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기인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김소영 기자
2007-09-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해기준 이하 작업장서 발병,사망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유해기준 이하 작업장이라해도 그 작업장에서 발병,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宋鎭賢 부장판사)는 폐암에 걸려 숨진 지하철 역무원 윤모씨의 유족들이 "지하철역사내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1956)에서 10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업환경 노출기준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30∼40년간 노출됐을 경우 대부분 안전하다는 의미일 뿐 누구나 완전히 안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유해물질 권고기준 이하에서 장기간 노출됐을 때도 직업병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잠실역에서 일할 때 역내 지하광장 및 롯데월드 연결통로 건설 등으로 해체된 천장과 벽체 등 마감재에서 많은 석면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이후 다시 노출되지 않아도 질병이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석면도 폐암의 원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씨의 가족들은 윤씨가 지난 85년7월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한 뒤 잠실역, 을지로3가역, 성내역 등에서 근무해오다 2000년1월 심한 기침과 각혈로 병원에서 폐암진단을 받고 지난해 1월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환경기준 이하의 석면이 검출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유해기준
작업장
업무상재해
폐암
지하철역무관
오이석 기자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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