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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건' 성균관대 로스쿨서 재판
"아들이 떠난지 30년 세월 동안 국가 기관마다 결론이 달라지니 유족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는지 짐작이 됩니다. 역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재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결론 나지 않고 있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재판이 28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은 시민들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학에서 실제 재판을 여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허 일병의 유족이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 변론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사진 등 다양한 법의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화면에 허 일병 사망 당시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원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은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을 맞고 사망했고, 머리 쪽 총상을 보면 뇌 조직이 다 드러나 있다"며 "현장 주변에 출혈이 없고 골편, 조직 등이 남아있지 않은 당시 사진을 보면 누군가 허 일병을 살해하고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이 6겹의 옷을 입고 있어 옷에 혈흔이 베어 있었고, 허 일병의 맨몸에도 출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진에 찍힌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 골편이나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허 일병이 사망한 곳은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훨씬 많이 튀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내용과 심리를 거쳐 8월 22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군의문사
허일병
육군7사단
타살
법의학
시신
신소영 기자
2013-05-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해 해당
휴일근무 중 평소에 업무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동료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유환우 판사는 지난 24일 충북 제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249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 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학교 교무부장 B씨와 사적 원한 관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폭행 당일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B씨를 피해 당직실로 도망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B씨의 폭행에 의한 A씨의 부상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12월 휴일근무를 하던 중 평소 A씨가 학교행정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던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A씨는 말다툼 끝에 폭행을 하려는 B씨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얼굴을 진열장 모서리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휴일근무
동료교사
폭행
업무상재해
갈등
임순현 기자
2011-06-30
산재·연금
행정사건
우체국 직원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고라도 술 취해 다투다 사망… 공무상 재해 안된다
우체국 직원이 추계체육행사인 등반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술에 취한 동료와 다투다가 칼에 찔려 사망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8일 “공적행사 중 발생한 사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상 사고이다”며 사망한 우체국직원의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925)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직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자인 조씨와 망인이 업무상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씨가 말다툼을 하다가 취중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또 특별한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고가 망인이 수행하던 직무나 직장안의 인간관계에 내재하거나 통상 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상재해
공적행사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업무기인성
공무상사고
김소영 기자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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