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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버지 회사서 일하다 사망… 법원, '산재(産災)' 인정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 쓰러져 사망한 아들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부친 회사에서 근무한 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이모씨의 부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85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화물차운송업을 하던 이씨는 2013년 건강이 악화돼 쉬고 있던 중 아버지의 제안으로 그해 7월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B상사에서 근무했다. 이씨는 아버지 대신 고철 운송 및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매입·매출 내역 및 대금을 작성해 아버지에 보고했다. 이씨는 급여 명목으로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고철 거래 대금 등을 매달 1만원에서 375만원까지 본인 또는 A씨 계좌로 직접 입금했다. 이씨는 2016년 5월 야간작업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고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 A씨는 공단에 "남편이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씨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것은 맞지만, 이씨는 B상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주"라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시를 받아 영업활동을 했고 실질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임금을 받아왔으며 B상사 손익에 대해 아무런 위험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B상사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아버지 회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 이씨가 B상사의 물적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공동사업주로 보기 위해선 이씨 또한 B상사의 손익에 위험을 부담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정황 뿐만 아니라 B상사의 거래대금도 아버지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버지로부터 월 평균 약 300만원을 받았는데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B상사의 수익이 많지 않은 때는 급여가 적고 수익이 많은 때는 이를 보충하는 식으로 지급이 이뤄진 탓으로 보인다"며 "B상사의 운영과정과 손익 귀속주체, 이씨의 근로형태 등을 종합하면 이씨를 B상사의 근로자로 보는 게 타당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근로자
근로복지공단
손현수 기자
2018-04-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실적부진 질책·해직 두려움에 자살도 산재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된 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회사 A사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표이사의 계속된 질책과 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우울증세가 갑자기 심해져 자살했기 때문에 김 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우울증을 앓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A사에 입사해 플라스틱용 도료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뒤 김씨는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실적 부진을 지적받았고,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이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며 불안해 했다. 그는 직장동료들에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자겠다. 자살하는 꿈까지 꾼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회사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리하게 제품 개발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 2심은 "회사 합병 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 매출부진에 대한 질책도 직장생활에서 대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부진자살
해직두려움에자살
자살산재인정
업무상재해
권고사직공포자살
신소영 기자
2015-01-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스트레스로 뇌출혈 업무상 재해에 해당
실적부진에 따른 매출증대 독촉메일을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출혈을 일으켰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의약품 영업직 직원이었던 금모(48)씨가 "엉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기존 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돼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단80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업사원은 실적에 따라 다양한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원고는 재작년 영업실적이 회사 내에서 1위였다가 점점 떨어져 최근 회사로부터 실적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매출증대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메일을 받기도 했다"며 "뇌출혈을 일으킬 당시 원고는 지원했던 영업팀장 심사결과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써 직장동료에게 부담감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다"며 "원고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병을 갖고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같은 회사 영업사원이던 노모씨도 최근 업무상 과로로 뇌출혈을 일으켜 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이 있었던 점을 비춰볼 때 원고의 뇌출혈도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이에 해당하다"고 설명했다.
실적부진
독촉메일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재해
김소영 기자
2010-03-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를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인한 사망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H화장품 시화영업지점장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9누10699)에서 “특진제도와 초과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사는 일정 월매출액 이상을 달성하는 지점의 지점장에 대해 상무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특진제도를 시행했고, 지난해 2월 시화지점은 4,000만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을 1억5,000만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장인 김씨의 월중 시상마감과 월말 마감업무도 증가하게 돼 긴장감과 피로가 누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2월 매출액을 향상시키기 위해 초과근무 등을 한 것은 H사의 직접적인 업무상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H사가 특진제도를 통해 지점장의 상무로의 승진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매출액과 지점장의 역량이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으로 보여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4년부터 H화장품 시화지점 영업지점장으로 근무해오던 김씨는 지난해 2월 월말마감으로 늦게 귀가한 다음날 등산을 다녀온 후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고, 김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초과근무는 특진제도를 통한 자발적인 개인의 성취동기의 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별승진제도
초과근무
사망
산재
특진제도
업무관련성
이환춘 기자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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