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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촬영중 부상 '스턴트맨' 업무상 재해
스턴트맨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드라마 촬영 도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최근 스턴트맨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185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드라마 촬영장소나 집합시간, 퇴근시간이 드라마 연출부에 의해 결정됐고 연출자가 기획의도 및 대본에 따라 구체적인 연기 방향을 정했다"며 "장씨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장씨가 비록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 영역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바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출연료가 방송 횟수 단위로 정해졌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받은 것은 아니더라도 이는 방송 제작의 특성에 의한 것인 만큼 장씨가 받은 출연료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의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장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스턴트맨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스턴트맨부상
업무상재해
산재인정
촬영중부상
출연료임금성
스턴트맨근로자
장혜진 기자
2014-12-18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중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하다 숨진 방송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씨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772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8월 CJ헬로비전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 '슈퍼스타K' 기획 업무에 투입된 뒤 2주가량 일하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부모는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5월 뇌경색이 발병한 적이 있었지만 주 2~3회 운동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위해 애썼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슈퍼스타K' 기획 업무를 맡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연장근무를 했고 특히 첫 방송날에 밤샘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채식을 하고 헬스나 요가 등을 통해 생활습관을 개선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으나, 새 회사를 다닌 후에는 운동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슈퍼스타K
업무상재해
뇌경색
밤샘작업
기획업무
CJ헬로비전
신소영 기자
2013-11-12
산재·연금
행정사건
'정부청사 화재' 현장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 기자에
2008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기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상파 방송사의 카메라 기자로 일하다 2008년 2월 21일 오전 12시30분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5층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 김씨는 급박한 화재 현장을 취재하느라 방독면도 없이 10시간 가까이 화염에 둘러싸여 있어야 했다.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들이마시면서 화재현장을 촬영했다. 청사 5에서 일어난 불길은 6층까지 번져 1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낼 만큼 대형 화재였다. 이후 기침, 호흡곤란, 천식 등의 증세로 고생한 김씨는 병원에서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을 진단받자 2010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김씨는 화재현장 취재 이전에도 만성 중이염으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화재현장의 1회성 유해가스에 노출된 것이 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천식을 유발할 정도로 고농도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1구단13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질병은 호흡기질환 병력이 없던 사람이 고농도의 자극성 연기 등에 노출된 후 나타나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돼 만성화되는 질환"이라며 "화재 현장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로 청사 안에 머물러 유독가스를 그대로 흡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청사화재취재
화재현장취재기자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
호흡기질환
신소영 기자
2013-09-10
노동·근로
산재·연금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엑스트라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엑스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20일 용역업체를 통해 TV시트콤의 보조출연자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542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조출연자를 필요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그 제작에 필요한 일정, 제작을 위한 촬영시작·종료시각, 역할배정 등이 모두 제작사 내지 용역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고, 보조출연자들은 일단 출연섭외에 응한 후에는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이 절대 허용되지 않았다”며 “서면화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이 없었다고는 하나 촬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기획사 소속 현장 진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구속이 있는 점 등 원고는 촬영현장에 일용직의 형태로 고용돼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시간급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보조출연자들이 특정 용역공급업체에만 전속됨이 없이 복수의 용역공급업체에 등록을 해 둔 상태에서 촬영현장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런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또 “용역업체와 제작사 사이에 출연료에 대한 약정이 있기는 했으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의 기준일 뿐 용역업체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할 금액은 원고와의 사이에 따로 정했고 세부적인 사항의 지시나 지휘·감독은 용역업체가 했다”며 “용역업체가 보조출연자들을 제작사에 단순히 소개하거나 중개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보조출연자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보조출연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인 A사는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보조출연자를 제작현장에 공급해왔다. 김씨는 A사에 보조출연자로 등록한 후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보조출연자
엑스트라
용역업체
무단결근
사용자지위
용역공급
엄자현 기자
2008-11-25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 대법원 화제의 원심파기 2제 ]
①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②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서 업무종료 후 TV보다 사고...업무상 재해 안돼" 월드컵 승리에 환호하다 아킬레스건 파열... 업무수행과 관련없어 O…대법원 특별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중소 의류업체에 근무하는 김모씨(4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1077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2년6월 업무종료 후 회사에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에 진출하게 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으로서 당시 업무수행 중이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업무가 다소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발목부위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고 근무기간도 50여일 안팎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작업환경이나 근무형태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가 원고의 발병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2년6월 동료들과 함께 창고를 정리한 후 월드컵축구 중계방송을 보다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본선진출이 확정되자 만세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다가 양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집에서 짐심식사 후 회사로 오던 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회사 승낙으로 근처 자택서 식사...사업주 지배하에 있었다고 봐야 O…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회사근처 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복귀하다 길에 쓰러져 숨진 권모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4두654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일부 직원들이 사업주 승낙 하에 근처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해온 점 등에 비춰보면 망인이 1시간의 휴게시간 동안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 2002년4월 권씨가 회사에서 250m 가량 떨어진 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근무를 위해 회사로 복귀하던 중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을 다쳐 2개월 후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업무상재해
업무종료
점심식사
휴게시간
사업주지배
정성윤 기자
2005-01-07
산재·연금
철도청 직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
열차승무원의 난청, 방송국 세트장 인부의 디스크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13일 서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구1462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난청의 주원인은 중이염이지만 소음으로 인한 원인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구로열차사무소의 열차계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받은 철도소음 등 32년동안 근무해온 철도청의 근무환경은 소음에 상당부분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7일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세트작업을 하다 허리가 삐끗했다며 장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1606)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대세트를 제작하느라고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 작업하다 이를 운반하려고 일어서는 경우 허리에 무리가 올 수 있다"며 "무대세트 무게도 수십㎏에 달해 허리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갔을 것이고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직업병
열차승무원의난청
방송국세트장인부의디스크
산재인정
박신애 기자
2001-08-21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자파, 백혈병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컴퓨터나 TV 등 가전제품의 보급에 따라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전자파는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9일 KBS 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이 백혈병으로 사망하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박모씨(54)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0두8806)에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남편이 근무하던 TV송출기술부에는 1만7천여점의 많은 방송장비와 1백87대의 모니터 등이 설치돼 있어 여타 작업장이나 일상생활 환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전자파가 방출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전자파에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밝혀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의학적 근거도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파에의 노출이 백혈병 발병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일부 의학적 연구보고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부인하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데다가 그 의학적 기전에 관하여도 아직 명확히 규명된 바가 없어서 전자파와 백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아직 정설이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원고 박씨는 97년 한국방송공사 TV송출기술부장으로 근무하던 남편 김모씨(사망당시 57세)가 백혈병이 악화돼 사망하자 "장기간 방송기술업무에 종사하며 1000MHz 이상의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한 만큼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전자파
백혈병
업무상재해
전자파피해
백혈병산재
정성윤 기자
2001-03-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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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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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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