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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신협 지점장, 과로 등 업무상 질병 주장했으나…법원 "인정 안 돼"
갑작스런 이상 증상이 발생한 뒤 심장 내 염증으로 사망한 신협 지점장의 유족이 업무 환경 및 과로 등을 이유로 업무상 질병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작년 11월 14일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협 지점장이던 A 씨는 2019년 5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했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세균이나 곰팡이 등 미생물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을 유발해 발생하는 질병이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1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는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하는 등 외부 영업활동이 잦아서 질병을 일으킬만한 위험인자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평균 업무시간이 59시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질병의 악화 및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성 심내막염은 발생 빈도가 연간 10만 명당 4~14명 정도로 흔하지 않은 질환"이라며 "단순히 비위생적인 사업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그 감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고, A 씨가 담당한 업무나 직위를 고려할 때 그러한 환경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사망하기 이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A 씨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과 비교해 정신적 긴장을 더 수반하는 업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B 씨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법 행정6-3부에서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산재
업무상질병
심내막염
한수현 기자
2024-02-18
민사일반
산재·연금
[AI가 작성한 판결기사] “석면폐증 증상 고정 불필요, 산재보상 판결 확정… 장해등급만 충족되면 보상 가능”
석면폐증에 대한 산재보상에서 증상의 고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2두61113, 대법원 민사 2부, 주심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은 2014년에 석면폐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년 폐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2019년 폐이식 거부 반응 등으로 사망하였다. 사망 전날, 피고의 석면심사회는 망인에게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판정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상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법원은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이 장해등급에 해당되면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도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석면폐증은 진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석면폐증이 장해등급에 해당할 때 역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도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폐이식을 통해 망인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점은 보상을 거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023년 4월 13일 판결>
석면폐증
산재
장해급여
박수연 기자
2023-05-11
산재·연금
헌법사건
"퇴직공제금 지급 유족 대상에서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법 위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 범위에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족을 제외한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바47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한국에서 건설근로자로 일하다 사망한 B 씨의 아내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A 씨는 B 씨가 한국에서 일하며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B 씨는 2019년 9월 터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A 씨는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 지급을 구했지만 공제회는 A 씨가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의 외국거주 유족'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 씨는 공제회를 상대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퇴직공제금 청구의 소를 기각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 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만을 재원으로 하여 마련된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미칠 일이 없고, 사업주의 추가적 재정 부담이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재원 확보가 문제될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될 일도 없다는 점에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건설근로자의 사망 당시 유족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므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외국인'이라는 사정 또는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 혹은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달리 취급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해당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2019년 11월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를 정하며 더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 제외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개정법 시행 이후에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외국거주 외국인유족'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제14조제2항
퇴직공제금
외국인유족
박수연 기자
2023-03-2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쇄석채취업장 운전 담당 근로자도 분진작업자로 봐야"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도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89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83년 11월부터 쇄석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C사에서 근무하다가 1990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아파트 기계실에서 보일러조작 업무를 했고, 퇴사한 후 요양생활을 했다.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2형 및 비활동 결핵 등으로 장해등급 제11급 11호 결정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8월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고, 응급실로 후송돼 상세불명의 패혈증 등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같은 날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 씨의 사망 원인이 진폐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 씨는 개인질환의 악화로 사망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9년 8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 씨는 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위로금에 대해선 "A 씨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위로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C사는 지급대상 사업장이지만, A 씨는 운전 및 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A 씨가 C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주로 분진작업의 일종인 채석작업에 종사했으므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에 따르면 A 씨가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보험급여원부에 A 씨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씨가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2002년 7월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A 씨가 당시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근무 이력 및 내용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진폐증
분진작업
유족위로금
한수현 기자
2022-10-31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실적
과로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파열'로 기재됐다. B 씨는 2019년 8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발병 전 A 씨의 1주간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는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전송돼 항상 대기해야 했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A 씨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발병 전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A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A 씨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A 씨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 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세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과로
퇴근후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헌법사건
'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공무연연금법은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을 포함해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1)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군무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1992년 4월부터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 2014년 10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 씨에게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2019년 12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1항 2호는 '유족연금이나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유족연금은 본래 생계를 책임진 자의 사망으로 생활의 곤란을 겪는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 인정 여부가 반드시 기여금에 대한 공동 부담 여부에 좌우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연금은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이전되는데,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유족연금수급권이 회복될 경우 이미 수급권을 이전받은 다른 유족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별도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선고를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조력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함께 구성하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며 "이런 기여를 정당히 고려하지 않고 유족 지위를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 전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 입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은 실제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 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재혼 관계에 비해 불안정한 사실상 혼인 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은 유족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첫 결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유족연금
재혼
공무원연금법제59조
박수연 기자
2022-09-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3월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인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를 따라 참여한 회식이 아니다"라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설관리부장과 A 씨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회식 당시에도 A 씨와 시설관리부장이 나눴던 대화에는 청소 장비 구매 건이나 청소구역별 업무수행 건 등 동료직원들의 업무적인 불편사항에 관한 얘기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식 장소가 A 씨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는 하나, 시설관리부장 입장에선 A 씨를 배려해 A 씨의 집 근처에서 회식을 할 동기가 있었다"며 "해당 장소는 일터에서 9분 거리이고 시설관리부장의 집과는 차로 20분 거리로, 그 거리가 과도하게 멀다고 보긴 어려워 A 씨의 집 근처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해당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인해 집에 귀가하는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음에 따른 통상적인 위험 범위를 벗어나 비정상적인 경로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회식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8-0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야근 뒤 관사 승강기서 돌연사한 검사… 국가유공자로 볼 수는 없어
야근을 마치고 귀가길에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검사의 유족이 검사를 보훈보상대상자로만 지정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사망한 A검사의 배우자인 B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5년 4월 검사로 임관한 A검사는 2018년 9월 야근을 하고 퇴근해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9년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A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A검사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돼 보훈보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B씨는 "검사로서 수행한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A검사의 업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검사가 수행한 업무 중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요구된 것일 뿐"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문제나 의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국가유공자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6-1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재요양
자살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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