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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에도 국민연금 분할은 헌법불합치"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나 가출 등으로 사실상 결혼생활이 없었던 배우자에게까지 국민연금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분할연금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한모(63)씨가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18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개정시한을 2018년 6월 30일로 못박았다. 한씨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한씨는 1975년 결혼했지만 11년만인 1986년 부인이 가출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살다 2014년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이혼 후 전 부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한 분할연금 지급 신청을 공단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생겼다. 한씨가 받던 연금이 7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1항은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이혼해야 하고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은 노령연금 수급권도 혼인생활 중에 협력해 이룬 부부의 공동재산이므로 이혼 후에는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란 부부공동생활 중에 역할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유아 등을 의미하므로,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노령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전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킨다면 노령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근거규정까지도 사라지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입법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개선입법을 마련해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창종 재판관은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를 통해 연금분할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지만, 제64조의2가 신설됨으로써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노령연금
유책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국민연금법
분할연금수급권자
신지민
2016-12-29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産災사망 전 이혼했다면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더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기 전 이 여성이 법률상 남편과 이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전모(52·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32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씨는 법률상 남편인 김모씨가 있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남인 정모(50)씨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전씨는 동거 10개월째가 되던 지난해 1월 김모씨와 협의이혼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사실혼 남편인 정씨는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베란다 철거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했고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전씨는 2013년 1월 이전까지 김씨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했고 그 이후에도 정씨와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라고 명백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전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김씨와 법률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후 협의이혼을 해 법률혼 관계가 해소됐으므로 전씨와 정씨의 사실혼 관계는 중혼적 사실혼에서 통상적인 사실혼으로 변경됐다"며 "정씨가 사망할 당시 전씨와의 사실혼 관계는 통상적인 사실혼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배우자에 해당해 유족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해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며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혼적사실혼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배우자
유족급여지급대상
유효한혼인
생계를같이한배우자
장혜진 기자
2014-10-31
산재·연금
61세 이후 재결합해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부부가 법률상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61세 이후 다시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면 배우자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인연금법상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고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비대상결정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97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에서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에서 제외한 것은 재정 확보를 위해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유족연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와 사망한 고씨 남편이 협의이혼 이후에도 함께 거주하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며 "고씨 부부의 법률혼 관계가 협의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다시 법률혼 관계로 전환됐다 하더라도 공동의 부부생활이라는 혼인의 실질엔 아무런 변경이 없어 고씨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67년에 결혼한 고씨 부부는 2009년에 이혼했지만, 함께 거주하다가 결국 이혼 4개월 만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고씨는 전직 군인인 남편이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국방부에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거부당했다. 고씨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법률상이혼
사실혼관계유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군인연금법
퇴직후혼인한배우자연금
신소영 기자
2012-12-18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이 해소된 상태였다면 실질적 혼인생활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24일 "법률상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있다"며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824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를 '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정하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면서 "원고는 지난 68년께부터 망인과 사실상 부부관계를 시작해 망인의 재직 당시에 이미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어 사망할 때까지 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돼 이혼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법률상 배우자인 김모씨와는 지난 68년께부터 별거를 하면서 40년 가까이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를 낳고 줄곧 가정생활을 해 왔으며 법률상 배우자인 김씨는 40년 가까이 망인인 원고와 사이에 아이를 낳고 동거하는 것에 대해 별다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망인의 퇴직당시 김씨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68년께부터 지방임업 사무관이었던 망인 채씨와 함께 살면서 슬하에 아들을 두고 3월께 채씨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생활해 왔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상 망인의 배우자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유족연금
유족연급수급대상자
사실혼배우자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법률상배우자
김소영 기자
2007-10-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실혼 관계 퇴역군인의 유족연금은 아내가 받아야
퇴역군인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있다 사망했다면 연금은 법률상 아내가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우자가 법률상 이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관계에 들어갔다면 법률혼관계에 있는 원래 배우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가 A씨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6누482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만약 사실상 배우자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되어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의 배우자가 유족으로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사실상 배우자는 법률에 의해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그에 대해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률상 혼인관계의 종료를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상당기간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 관계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직 법률혼 배우자 사이에 그 법률혼을 해소하려는 이혼의 합의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법률혼 관계를 쉽사리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단정해선 안된다"며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가 이난 한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혼
퇴역군인
법률혼
군인연금법
법률상배우자
연금수급권
오이석 기자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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