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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택·김보훈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4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9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폭언을 들었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 등이 발병해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기저질환인 뇌전증으로 조울증, 우울증 등을 앓았고 경제적 요인 등으로 가족 간 갈등도 있었던 점을 볼 때 업무상 요인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로부터 상당한 꾸중과 질책을 당했고, 이로 인한 고충을 이전 직장 동료들과 대학 동창들에게도 털어놓고 C씨와 만나지 않으려고 출근시간을 조정할 정도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뒤에도 C씨로부터 업무상 질책을 받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C씨가 A씨에게 한 업무상 지시의 내용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A씨는 업무상의 일 외에도 C씨의 업무상 지시 태도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받은 스트레스 수준은 통상적인 직장 내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스트레스의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기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도 A씨가 극단적 선택을 결의하게 된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폭언
자살
한수현 기자
2022-07-07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前 연구원장 돌연사… "업무상 재해"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임한 후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8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B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15년 10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C씨에게 감사에 대해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5월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 근로자 진술에 비춰 볼 때 A씨는 B연구원장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된 사실이 있고,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지병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4-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정기휴무 없이 일·실적 스트레스… ‘돌연사’ 마트 간부 “산재”
정기 휴일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매장에 머물며 업무와 판매 실적 압박 등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대형마트 간부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모 대형마트 판매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90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하루 12시간 이상 일상생활 대부분을 매장 및 마트 건물 내에 머물며 일했다"며 "정기적으로 쉬는 날도 없이 휴무일을 (임의적으로) 정했는데 휴무일에도 교육을 받거나 단체 산행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며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이 과로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판매부장으로서 높은 판매 목표량을 할당받고 판매 실적을 보고하는 업무를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사망 무렵 판매 목표량 대비 실적이 많이 저조해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며 "만성적 과중업무에 따른 과로와 실적 악화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지병이었던 심장질환이 급속히 악화됐거나 심실빈맥(돌연사의 원인 중 하나로 악성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나 갑자기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출근 직후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에 부인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5년 11월 "발병 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과로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업무내용상 급격한 스트레스 증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휴일
매장
판매
실적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
과로
업무시간
근로시간
손현수 기자
2018-03-1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사망 근로자측에 1억 배상해야"
한국타이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정재욱 판사는 한국타이어에 근무하다 폐암이 발병해 사망한 안모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93293)에서 "한국타이어는 안씨의 아내 오모씨에게 1466만원을, 자녀 3명에게 각각 29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한국타이어는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냉각·배기장치 등을 설치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구결과를 보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름철 섭씨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었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행위만으로 안전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15년 8개월 동안 가류공정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며 지속해서 (발암 물질에) 노출됐다"며 "역학보고서 등을 보면 가류공정에 근무한 안씨의 경우 많은 공해에 노출됐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 판사는 또 "폐암 발병에 대한 객관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면 작업 환경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봐야 한다"며 "안씨는 비흡연자이고 병력이나 가족력 등의 다른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안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기도 했다"며 "회사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스스로 자기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 사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안씨는 1993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생산관리팀 등에서 일하다 2009년 9월 유해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암에 걸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안씨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후 안씨는 병세가 악화해 2015년 1월 사망했다. 유가족은 같은해 4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
작업환경
안전책임
폐암
근로자
사망
유해물질
한국타이어
이순규 기자
2017-08-11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폐결핵 재소자 검사하다 폐렴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폐렴에 걸려 사망한 교정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폐렴으로 숨진 교정공무원 이모씨의 부인(대리인 법무법인 고도)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4구합50446)에서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하기 이전의 2년간 건강검진에서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핵성 늑막염에 대해 공무상 요양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감염된 결핵은 공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결핵 치료 후 남아있던 결핵균이 재발해 폐렴이 유발됐고 폐렴이 악화돼 사망했기 때문에 고인의 결핵은 공무와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폐결핵 의심 재소자의 가래를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하다 2012년 6월 결핵성 늑막염에 걸렸다.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한달 뒤에는 늑막 부위에 혈액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를 마친 이듬해 4월 폐렴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돼 두달 만에 숨졌다. 이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씨의 직접 사인은 혈액암이고, 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부인은 "결핵성 늑막염 발병 당시 잠복한 결핵균이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해지자 폐렴이 돼 사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교정공무원
공무상재해
공무상질병
공무와의인과관계
공무원연금공단
장혜진 기자
2015-06-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순직 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휴가도 반납한 채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대리인 박성천 법무법인 남도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0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순찰을 다녀온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2004∼2013년까지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해왔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순직
공무원연금법
과로사소방관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감액
장혜진 기자
2014-12-11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로펌에 근무하는 30대 변호사가 과로 상태에서 로펌 고객을 접대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변호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펌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로펌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당시 35세)는 2011년 12월 법인의 주요고객인 건설회사 법무팀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그는 1차에서만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2차를 위해 장소로 옮겼으나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 더이상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변호사는 계속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날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변호사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가 사망한 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지만, 재판부는 고객인 기업 법무팀과의 회식이었던 점과 평소 A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A변호사는 사망한 해 9월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3달여 동안 850여 건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변호사는 당시 대형 건설사와 유통업체 등 7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많이 담당해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쓰러진 당일에는 점심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쁘고 과중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무렵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난해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사망 전 술을 마셨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고, 평소 업무가 과중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기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밤늦게 갑자기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법률 자문을 마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해소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 근무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잦은 야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변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경영자인 로펌의 입장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난 2월 변호사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고용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변호사 업계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과로
유족급여
업무스트레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1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산재·연금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건' 성균관대 로스쿨서 재판
"아들이 떠난지 30년 세월 동안 국가 기관마다 결론이 달라지니 유족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는지 짐작이 됩니다. 역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재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결론 나지 않고 있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재판이 28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은 시민들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학에서 실제 재판을 여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허 일병의 유족이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 변론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사진 등 다양한 법의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화면에 허 일병 사망 당시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원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은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을 맞고 사망했고, 머리 쪽 총상을 보면 뇌 조직이 다 드러나 있다"며 "현장 주변에 출혈이 없고 골편, 조직 등이 남아있지 않은 당시 사진을 보면 누군가 허 일병을 살해하고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이 6겹의 옷을 입고 있어 옷에 혈흔이 베어 있었고, 허 일병의 맨몸에도 출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진에 찍힌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 골편이나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허 일병이 사망한 곳은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훨씬 많이 튀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내용과 심리를 거쳐 8월 22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군의문사
허일병
육군7사단
타살
법의학
시신
신소영 기자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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