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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2014-04-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위헌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구 공무원연금법의 위헌선고가 소급적용되지 않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한 퇴직공무원 기모씨 등 2명이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6헌바108)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가의 문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을 통해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을 더 높이 평가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평등의 원칙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파생인 법적 안정성 등에 의해 이런 선택은 정당화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대현 재판관은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한 법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제정된 때부터 헌법의 최고규범력에 저촉되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봄이 마땅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법적안정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위헌법률심판제도에 의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확보하려는 헌법의 취지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기씨 등은 퇴직 후 재취업하게 되면서 각각 2000년과 1996년부터 퇴직연금의 반액을 지급받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게 연금을 절반만 주도록 한 구 공무원연금법(2000년12월30일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해(1차 위헌결정), 2005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95년12월29일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해(2차 위헌결정) 위헌결정을 내렸다. 기씨 등은 1차 위헌결정 이후인 2004년 지급정지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소급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위헌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공무원연금법
위헌선고
소급적용
퇴직공무원
효력상실
엄자현 기자
2008-09-30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위헌결정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돌려달라는 소송냈다면 법적안정성 고려해 소급효 제한해야
퇴직군인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면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헌결정 이후 정지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항소심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군인에서 퇴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재취업해 군인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정지된 김모씨 등 10명이 "정지된 퇴역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4105)에서 9일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가 제한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는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내지 5호 등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한 점, 위헌결정이후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주로 입법기술의 이유로 인해 헌재가 헙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고, 퇴역연금수급자에 대해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돼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헌결정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을 위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재취업시 퇴역연금의 50%를 지급정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후 국방부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각하판결을 내리자 항소하면서 피고를 국가로 변경하고 퇴역연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했었다.
퇴직군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재취업
소급효제한
군인연금
법적안정성
오이석 기자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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