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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 보상금 자손 중 연장자 1명에만 지급 "위헌"
독립유공자의 자손 중 연장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건국훈장을 받은 이윤재씨의 외손녀 이모씨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2011헌마72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독립유공자법상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때 유족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의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자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유용하고 효과적일 수 있을 지 몰라도, 소액의 보상금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나머지 손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돼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 및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라는 독립유공자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나이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유교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나,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형제간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연장자인 손자녀가 동생을 부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법은 청구인 이씨의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보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되므로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고(故) 이윤재 선생은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생활을 하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돼 1943년 형무소에서 병사했다. 정부는 1962년 건국훈장을 수여했고, 손녀 이씨는 오빠와 함께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됐다. 이씨는 오빠만 매월 16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자 2011년 11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씨를 대리해 이번 사건을 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에게 생활정도 등에 따라 평등하게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유지와 보장을 위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 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수급권
평등권
이윤재선생
건국훈장
좌영길 기자
2013-11-01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참전 군인 사망급여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순직한 경우 유족의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사망확인서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50년 6월 육군사관학교에 입소한 정모씨는 입소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쟁이 발발해 곧바로 전투에 참가했다. 부인과 뱃속의 아이를 두고 참전한 정씨는 다음해 11월 복막염으로 병사했다. 전쟁 통에 피란을 떠난 정씨의 아버지는 정씨의 사망 여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1960년에 정씨가 1953년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후 정씨의 사망원인은 병사가 아닌 순직으로 정정됐고, 정씨의 유족은 2011년이 돼서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받았다. 그동안 큰아버지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돼 있던 정씨의 아들은 호적을 정정하고 서울지방보훈청에 정씨의 사망보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정씨가 1951년 사망해 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해 유족들은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최근 정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군인 사망급여금지급 비대상결정 취소소송(2012구합603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군이나 정부 측이 정씨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유족이 정씨의 사망과 그 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으로서는 2011년 사망확인서가 교부됐을 때부터 사망급여금 지급사유를 알 수 있으므로 아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사망신고가 1953년으로 돼 있지만, 유해인수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정씨의 사망확인서가 유족에게 교부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급여금
참전군인
사망확인서
서울지방보훈청
신소영 기자
2012-09-28
군사·병역
산재·연금
헌법사건
전역 후 폐질 확정돼도 상이연금 지급해야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한 이후 폐질(고칠 수 없는 병) 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폐질 확정이 전역 이전에 이뤄진 경우에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3년 군복무 도중 정신장애를 입고 전역해 폐질이 확정된 손모씨가 "군에서 폐질이 확정된 군인에게만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08헌바1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국회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그 직무 자체의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퇴직 이후 재난이나 질병 등에 대처한 사회보장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는 공직제도의 구조 및 사회인식 변화는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하므로 사회보장의 필요성이나 보호가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군인의 직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많은 사고와 위험에 노출돼 있어 폐질상태가 된 군인을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며 "그동안 공직제도나 국가 재정상황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 상이연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 상태가 군인연금법 제정 이후 약 47년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퇴직 이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차별취급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차별취급을 정당화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비해 불리하게 군인을 차별하는 것이 분명하고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해당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대상도 아니므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선언을 해서는 안되고, 해당 조항이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한 후에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만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밝혔다. 손씨는 1999년에 해병으로 입대해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외상후성 정신장애를 입고 2003년 만기전역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되자 손씨는 국방부장관에 상이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복무 중 폐질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금지급을 거절했다. 이후 손씨는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지만 "퇴직 당시 폐질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2008년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군인연금법
폐질
상이연금
장해급여수급권
군복무
전신장애
정수정 기자
2010-06-29
국가배상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때문에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의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한 유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7266)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자살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살할 무렵 유씨는 하루 3∼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심한 수면부족 상태에서 제초작업 등을 하느라 심신이 매우 지쳐 있었고 이같은 상황에서 고참 병사들의 질책을 받아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살하게 된 것이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도한 업무에 따른 중압감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자살이라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3월 입대해 육군 9사단에 복무하던 유씨가 같은해 7월 초소경계 근무중 자살, 유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군복무
초소경계
과중업무
스트레스
수면부족
자살
국가유공자
김백기 기자
200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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