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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기술팀으로 입사 후 예산팀으로 전보돼 간암 발생 근로자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했지만 이후 공사 경영 악화로 갑자기 경험도 없는 예산팀에 배속돼 격무에 시달리다 간암이 발병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재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4972)에서 지난달 17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중한 업무·심한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 악화 영향 A씨는 대학에서 지구환경시스템공학과를 전공하고 2008년 2월 한국석유공사에 기술직군으로 입사한 뒤 2009년 11월 해외에 파견돼 예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사무소 등에서 유전 시추 현장 엔지니어로 감독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던 중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공사는 경영이 악화돼 재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해외사무소를 폐쇄하고 A씨를 포함한 기술직군을 예산팀으로 발령시켜 자회사 예산을 편성·관리하도록 했다. A씨는 회계지식이나 재무지식이 전무한 상황에서 예산팀으로 옮겨 본사 및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을 모두 전담했다. 이후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가 더해지면서 야근이 잦아졌고, 같은 팀에 근무하던 C씨가 갑자기 퇴사하면서 A씨는 C씨의 업무까지 떠맡게 됐다. A씨는 2016년 12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했는데, 같은 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최종 12주간 총 638시간 15분을 근무하는 등 1주일 평균 53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직장동료들에게 "몸이 좋지 않고 복통이 있다"는 말을 여러번 했는데 예산안 작업을 마친 후 받은 병원 검사에서 간암 진단이 나왔다. A씨의 암은 이미 전이가 많아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2017년 6월 휴직 후 치료를 받던 중 만 3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승소 판결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전공 및 경력과 무관한 예산팀으로 전보돼 근무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암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B씨가 오래 전부터 B형 간염을 앓고 있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예산업무에 필수적인 회계 및 재무지식이 전무한 데다, 자회사 시추현장 관련 예산편성 업무는 그 해 처음으로 예산팀 업무에 편입돼 참고할 과거 사례를 찾기 어려웠다"며 "A씨는 해외 자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시차로 새벽이나 한밤중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예산을 삭감하려는 입장에서 담당자들의 항의를 받으며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은 상당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팀의 C씨가 갑자기 퇴사했는데 회사에선 인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A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원 보충을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예산팀에 속하게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재무회계 업무까지 혼자 수행해야 했다"며 "전보되기 전보다 간기능검사 수치 등이 정상기준을 초과했고, 이는 묵묵히 업무를 감내해 온 A씨가 인원 보충이 되지 않자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을 여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심한 스트레스는 A씨의 기존 질병인 B형 간염의 악화에 영향을 줘 단기간 내 중증 간암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음주도 거의 하지 않았고, 자신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상 요인 외 간암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만한 유의미한 요소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로
업무상재해
B형간염
한수현 기자
2022-06-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본사 지휘 받아 해외파견… “산재(産災) 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외파견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파견근로자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있는 본사의 관리·감독을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30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본사 상사로부터 중국 공장 사고와 관련해 공장별 옥외변압기전주현황 보고를 직접 지시받거나 본사 요청에 의해 중국의 또다른 공장으로 출장을 가기도 하고, 정전사고와 관련 처리현황 등을 서울사무소에 보고했다"며 "또 중국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급여를 금호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지급받았고 갑종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중국 공장 근무는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금호타이어의 국내 사업에 소속해 국내사업소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며 "따라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정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122조는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에 대해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봐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9월부터 금호타이어 중국 법인으로 발령받아 현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부서회식에 참석한 뒤 이튿날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가 넘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 B씨는 2015년 9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는 해외파견자"라며 "금호타이어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해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A씨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해외파견
이장호 기자
2017-1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국내 본사 지시 받는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가 해외의 별도 법인에서 근무하더라도 국내 본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했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거미막밑 출혈(뇌출혈의 일종)이 발병한 박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사업주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맺은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된 경우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내 사업의 내용,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관계의 소재,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실질적 내용 등이 문제되는 것이지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이 법상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는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입사한 J사는 H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키르키즈스탄에서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야만 공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자 부득이 2008년 4월께에야 현지법인을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국내 본사에 공사팀과 자재팀을 별도로 둬 전반적인 공사 시행에 관해 직접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박씨의 업무 내용이 국내 사업과 무관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년 7월 J사에 입사한 이후 9월부터 키르키즈스탄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두통과 구토로 쓰러졌고, 2009년 7월 근로복지공단에 거미막밑 출혈에 대해 요양신청을 했지만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애초부터 해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산재보험
해외사업장
거미막밑출혈
뇌출혈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환춘 기자
2011-11-2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노조주최 축구대회서 부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노동조합이 주최한 축구대회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임원 등 회사간부들이 참석한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판사는 12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0구단18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외의 행사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축구대회가 노동조합예산으로 집행되긴 했지만 총 497명의 직원 중 180명이 참석한 점, 우승팀이 회사를 대표해 지식경제부장관배 축구대회에 참가하기로 예정됐던 점, 행사장에 이사장 등 본사 간부 직원들이 참석해 참가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축구대회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11월 회사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축구대회행사 중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축구대회
노조
업무상재해
간부참가
사업주
지배관리
부상
임순현 기자
2011-04-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내사업에 소속된 해외공사현장 산재사고, 국내 산재보험법 적용해야
해외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해당 근로자의 급여지급·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담당했다면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는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해서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 국내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함종식 판사는 최근 해외공사현장에서 뇌출혈이 발병한 방모씨가 "급여지급·인사관리가 국내본사 관리하에 있었다면 국내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9구단6417)에서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닌 해외출장근무자로 봐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사업의 사업주와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돼 근무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주와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방씨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은 한진중공업이 해외에서 별도 법인의 설립없이 직접 시공한 곳으로 한진은 현장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다"며 "방씨의 근무는 실질적으로는 국내사업에 소속해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씨의 해외근무기간이 약 2년 정도로 비교적 길다는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방씨는 산재보험법 제122조의 사전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한진의 필리핀댐공사 현장에 발령받아 공사현장총괄관리를 해 온 방씨는 2007년 좌측반신마비 증세가 발병해 국내로 귀국했다. 뇌출혈로 진단받은 방씨는 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산재보험법은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고 해외파견자에 대한 적용특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방씨는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해외공사
해외파견근무
뇌출혈
해외출장근무
산재보험법
산업재해
이환춘 기자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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