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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부당해고 보상, 정리해고 복직자는 해당 안돼"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까지 부당해고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당해고 보상금은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되었을 때 미지급 임금에 100%를 가산해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을 말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다26532)에서 "대림자동차는 고씨 등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씨 등은 2014년 12월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이듬해 2월 복직했다. 그런데 대림자동차와 노조가 체결한 답체협약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한 징계, 해고무효로 확인받았을 때 징계무효 및 복직 조치한다. 이 경우 임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은 물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 지급한다'는 가산보상금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고씨 등은 이 규정이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미지급 임금 외에 가산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가산보상금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영난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 체결의 동기,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원래 1988년 단체협약때 신설된 것으로 당시 단체협약은 인사 편에서 사업의 축소 또는 부득이한 사유를 인원정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을뿐 정리해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며 "그러다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 개념을 도입해 개별적인 해고와 정리해고를 구별해 규제하자 2002년 단체협약부터는 기존 단체협약 인사편에 있던 인원정리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고용보장편을 신설해 여기에 정리해고 제한 규정을 따로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현재까지 단체협약 인사편에서는 개별적인 조합원에 대한 인사, 특히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절차 △해고 △해고의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정리해고 제한 규정은 고용보장 편에 두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은 줄곧 인사편에 자리잡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이고,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한 제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가산보상금 규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부담 부과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부당한 징계·해고의 억제와 근로자의 신속한 원직 복귀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녔다고 할 수 있지만,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단체협약 문언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같은 취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규정은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며 "대림자동차는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각각 2억7844만∼3억3343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이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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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리해고
임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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