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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는 2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합95).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 원을, 한국제강 하도급 업체 대표 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씨 등은 2022년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 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중량물 취급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경위에 비춰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이는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사고의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한다"며 "또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성 씨는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 씨와 한국제강 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 기간이 부족했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 기간이 있었던 점,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시행유예 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관계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긴절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성 씨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한국제강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로 알려진 사건은 지난 6일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산업재해치사
안전보건
이용경 기자
2023-04-26
산재·연금
헌법사건
[판결] 헌재 "대중교통·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넘어져 다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자전거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바25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항 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도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나 재정여건의 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는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는 상태를 우려해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춰 볼 때 당연하다"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전거로 퇴근하다 넘어져 왼손이 버스 뒷바퀴에 깔려 손가락이 부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중 법원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통근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재해
출퇴근재해
이순규 기자
2016-09-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걸어서 13분 거리 '자전거로 출근' 교통사고는
건설사 근로자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차에 치어 부상을 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A건설사 현장반장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44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회사 측이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거나 오씨의 출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는 616m 가량 떨어져 있는데 도보로는 약 13분, 자전거로는 약 4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자전거가 아니라 도보로도 충분히 출근할 수 있었다"며 "정해진 출근시간인 7시는 꼭 자전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른 시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6시40분경 회사 숙소인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공사현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오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회사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근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출퇴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상재해
자전거
출근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자
교통수단
요양신청
장혜진 기자
2015-11-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 "산재법 기준 못 미쳐도 업무상 재해 인정 가능"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이 생긴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12일 김모(64)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42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벤젠 1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다발성 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돼 발생한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 수행 중 노출된 벤젠으로 인해 백혈병,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등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발생했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3년 1월 ㈜린나이코리아에 입사해 가스레인지 조립업무와 페인트 스프레이 업무 등을 담당했고, 1998년 1월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벤젠의 노출정도가 백혈병을 일으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벤젠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골수이형성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며 2003년 5월 요양을 불승인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다시 요양 신청을 했지만, 역시 불승인 처분을 받자 다음 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김씨가 작업했던 1980년대는 법정기준치나 정기적인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유해물질의 노출 정도가 더 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와 관련된 질병의 발생은 의심되는 유해물질의 노출 누적량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미량이라 할지라도 유해물질의 영향 강도의 세기, 노출 사실의 유무만으로도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또 "현재 0.006-0.034ppm의 낮은 농도에서도 벤젠의 독성으로 인해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0.04-0.4ppm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도 벤젠질환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다"며 "김씨가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벤젠이 김씨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산재법시행령
업무상재해
유해물질노출
업무상질병
예시적규정
신소영 기자
2014-06-17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마친 트렉터 운전자라도 도급업체 구체적 업무지시 받았다면 근로자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화물차량 운전자도 업무과정에서 도급업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트렉터 운전자 조모씨의 아내 김모(3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등 청구서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9471)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회사가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뤄졌고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회사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됐고 조씨가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해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췄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했어도 이런 사정은 실질적인 노무제공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며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위장도급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해 조씨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5년 충남 태안군에서 S주식회사의 트렉터를 이용해 레미콘 원자재를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조씨의 처 김모씨는 "조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조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 해당한다"며 거부하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조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정부분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았으나 이는 레미콘운송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교통사고
트렉터운전사
업무상재해
정수정 기자
2010-06-11
군사·병역
기업법무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6월15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10909 이사장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자) 상고기각 ◇1. 법인이사직 사임의사의 철회가 허용되는 경우 2. 임원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정관의 규정이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사임서 작성일자를 그 제출일 이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그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한 경우 및 사임의사 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사임원을 제출하였다가 곧바로 사임의사를 철회하고 사임원을 반환받은 경우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2. 호선은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네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을 골라 뽑는 방법의 선거’를 일컫는데, 호선의 특성상 후보자 모두에게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도 호선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학교법인의 정관에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제척사유는 위와 같은 방식의 이사장 호선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4다46519 부인의소 (카) 상고기각 ◇1.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편파행위에 대한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의 내용 2. 회사정리법상 고의부인의 경우 그 성립요건의 입증책임의 소재(=관리인)◇ 1.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대상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정리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정리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하는 편파행위를 고의부인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회사정리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회사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되어 자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정리채권자들에게 대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정지상태에 있었음에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그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피고에게 변제를 한 것이라면, 이는 장차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해의사도 추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의부인의 성립요건인 ‘변제가 편파적 변제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관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2004다59393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카) 상고기각 ◇세무대리업무에 대하여 세무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 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들 소속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분할지급하면서 그 중간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자, 세무사인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회사 직원 약 25,000명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받도록 하는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키로 하되 환급세액의 25%를 보수로 지급키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세무사의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그 75%로 보수액을 감액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다10408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피압류채권이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채권인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가압류채무자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 2006다11142 손해배상(기) (아) 일부파기환송 ◇서식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도 과실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민등록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별지 서식은 위 시행령 본문에서 정한 통보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절차상의 편의 및 통일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양식이므로 위 시행령 본문에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위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통보할 사항에서 제외하는 취지라거나 이에 대한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본적지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할 주민등록상의 성명정정 사항이 서식의 통보내용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그 직무위배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형 사] 2004도1639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2.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와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서면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업무관련성의 요건◇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신용카드회사에 제출된 동의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용도나 목적이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카드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용도로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되었다면 그 제공에는 동의가 없다고 한 사례.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함을 요한다. ☞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것은 객관적 외형상 신용카드회원모집이라는 신용카드회사의 법인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위 업무를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1667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계◇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정당의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위 양 죄의 관계를 위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성립할 경우 업무방해죄가 이에 흡수되는 법조경합관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위 양 죄가 서로 별개의 죄인 이상 업무방해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제237조 제5항 제2호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우를 범행 후 법령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특 별] 2006두279 군인연금50%정지급여분상당액지급 (마) 상고기각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그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나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소급효가 제한되는바,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5호에 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1헌가22 결정)의 소급효가 일반사건에 인정됨으로써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내지 5호가 시행된 2000. 1. 1.부터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의 임ㆍ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국고의 초과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하여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타당성 등의 요청에 비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군인연금제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신뢰보호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이 사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사임의사
법인이사
고의부인
세무대리
피압류채권
통보의무
개인신용정보
업무방해
자유방해
군인연금
2006-06-23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김지형 대법관, 잇단 '근로자 보호' 판결 눈길
법원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노동법 이론가로 지난해 대법관에 임명된 김지형 대법관이 최근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김 대법관은 최근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40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영상음반소프트웨어 제작업자 김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퇴직금 등을 법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않는 기업주의 면책인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는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히 제시하고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히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며"피고인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했을뿐 변제노력을 하거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는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5두11845)의 주심을 맡아 지난달 23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그 부당지급된 보험급여를 충당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근로자 유족들을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대해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단이 근로자 유족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한다면 명문의 규정도 없이 사실상 유족급여에 대해 상계를 허용하는 결과에 이르게 돼 (수급권의 양도·압류금지를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55조2항과 (상계금지를 규정한) 민법 제497조의 취지는 몰각되고 말 것"이라며 "원고들에게 지급할 유족급여를 사망한 원고들의 아버지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 보험급여 상당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유족급여만 지급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보호
임금체불
산업재해
수급권
유족급여
정성윤 기자
2006-03-13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위헌결정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 돌려달라는 소송냈다면 법적안정성 고려해 소급효 제한해야
퇴직군인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지급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지급정지된 군인연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면 법적안정성 등을 고려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위헌결정 이후 정지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며 제기된 수십 건의 소송에서 소급효가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 1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나온 항소심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性龍 부장판사)는 군인에서 퇴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재취업해 군인퇴역연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정지된 김모씨 등 10명이 "정지된 퇴역연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4105)에서 9일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효가 제한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 전 동종의 위헌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을 했거나, 법원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이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나 그 미치는 범위가 무한정일 수는 없다"며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재는 위헌결정에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지는 않고, 구 군인연금법 제21조5항2호 내지 5호 등이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 지급정지의 요건과 내용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국방부령 또는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한 점, 위헌결정이후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보면 주로 입법기술의 이유로 인해 헌재가 헙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는 퇴역연금지급정지제도 자체의 적용이 배제되고, 퇴역연금수급자에 대해 퇴역연금 전액을 지급하게 돼 과잉급부를 방지할 수 없게 되고 현실적으로 연금기금을 조성하는 현역군인과 일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헌결정이후에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을 위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가 재취업시 퇴역연금의 50%를 지급정지하는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후 국방부에 지급정지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미지급 퇴역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며 각하판결을 내리자 항소하면서 피고를 국가로 변경하고 퇴역연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했었다.
퇴직군인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재취업
소급효제한
군인연금
법적안정성
오이석 기자
2005-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 개정으로 장해보상연금 줄어도 '사회보장수급권' 침해 아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장해보상연금
국가재량권
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제도
산재보험법
오이석 기자
2005-02-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상사지시로 새벽에 일하고 자기승용차로 퇴근 중 사고로 사망했으면 업무상 재해
상사의 지시로 늦은 시간 업무를 보고 자신의 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출·퇴근시는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만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오던 기존 판례보다 재해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상사의 지시로 업무를 보고 자신의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서모씨의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7997)에서 지난달 15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출·퇴근이 노무제공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돼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상적 근무시간이 아닌 상사 지시에 의해 출·퇴근을 한 경우이고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지 않아 승용차 이용이 불가피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이 경우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것으로 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건물관리 업무를 맡고있던 남편 서씨가 직장상사로부터 건물에 새로 설치한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이 주차관리원이 퇴근한 오후 11시 이후에도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 오전 1시30분에 출근해 오전 3시까지 시스템을 점검한 뒤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퇴근중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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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지시
퇴근중사고
업무상재해
사업주지배관리
오이석 기자
200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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