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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기부 블랙리스트' 올랐던 前 연구원장 돌연사… "업무상 재해"
문재인정부 초기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감사를 받고 중도 사임한 후 3개월 만에 돌연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08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과기부 산하 B연구원에 연구직으로 입사해 2015년 10월부터 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과기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8년 2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A씨는 이후 산하 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해당 센터의 실험용 동물 구매 과정을 살피겠다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동료 C씨에게 감사에 대해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고, "내가 그만두면 감사 끝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5월 학업문제로 아들을 훈계한 후 1시간 정도 지나 아들 방으로 들어가려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체검안서 기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추정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생전 업무내용, 일정 및 동료 근로자 진술에 비춰 볼 때 A씨는 B연구원장 직위에서 채용비리 의혹을 이유로 물러난 이후 산하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재기를 위해 새롭게 연구과제를 개발하고 일반연구원들과 어울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법무법인의 상담을 받는 등 자신의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져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용비리 의혹에 관해 실제로 채용비리가 존재했는지, 채용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며 "A씨는 자신의 거취를 고심하던 중 자녀의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돼 심뇌혈관계 질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당뇨,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었지만 관련 건강지표의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개선된 사실이 있고, 치료를 받으며 질병을 관리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지병만으로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스트레스
블랙리스트
한수현 기자
2022-04-04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공무원 ‘금품수수’의 ‘수수’의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감액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금품 수수'의 '수수'는 '주고 받는 행위'인 '수수(授受)'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이 부정하게 금품을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준 경우에도 퇴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461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1항 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수수'는 그 문언상 '금품을 받는 행위'인 '수수(收受)'로도, '금품을 주는 행위와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수수(授受)'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될 당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던 구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고, 같은 법 제83조의2 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문제의 조항 가운데 '금품 수수'는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방공무원인 고씨는 손모씨에게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700만원을 건넨 혐의로 해임됐다. 고씨의 부인이 손씨에게 같은 청탁을 하면서 7600만원을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씨가 금전적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고씨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각 4분의 1 감액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반발한 고씨는 소송을 냈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금 감액 사유인 '금품 수수'의 '수수'는 '收受'로 해석해야 한다며, 자신은 돈을 주기만 한 피해자일뿐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수수는 주고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고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퇴직금
금품
공무원연금법
연금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6-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주된 징계 사유 '불륜'이면 퇴직급여 제한은 부당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더라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데 이어 지난 16일 교직원의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판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같은 학교 여교사와 불륜 관계를 맺고, 학부모와 직원들로부터 선물과 식사 대접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해임 조치로 교단을 떠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무연금공단은 전체 금액에서 4분의 1을 깎아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제한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0259)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주된 징계사유는 불륜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고 이를 제외한 금품 및 향응수수만으로는 징계 해임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학부모와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품 및 향응이 총 37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37만원을 적은 액수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강력한 촌지 근절 대책을 내놓는 최근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다.
퇴직급여제한
공무원연금법
금품및향응
품위유지의무위반
교육계비리근절
장혜진 기자
2015-03-3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검찰특수부 직원 자살 과중한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
검찰 특수부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조울증이 발병, 악화돼 자살한 경우 자살과 과중한 업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자살한 검찰직원 김모씨의 아내 우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4929)에서 1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는 승진과 동시에 곧바로 업무의 양이나 강도면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속된 철야근무를 반복, 그로 인해 육체적인 피로도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수년간에 걸친 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악화되다 정상적 인식능력과 행위선택 능력이 저하돼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학졸업 후 검찰 9급 직원이 된 김씨는 2000년5월 7급 주사보로 승진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실 참여계장으로 ㈜나산 법정관리 비리, 언론사 탈세사건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2003년3월 공안부 검사실로 옮겼지만 같은해 7월 태국의 한 호텔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이에 우씨는 남편 김씨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과중업무
조울증
자살
스트레스
검찰특수부
오이석 기자
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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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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