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산재·연금
사망자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순직유족연금 대상 확대' 법 시행일 후 사망자에만 적용은 합헌
순직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한 개정 법을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 황모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6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 29일 소방장비 조작 교육훈련을 하던 중 소방펌프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개정
순직유족연금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순직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2-09-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군인도 국가유공자
군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때문에 자살한 경우라도 업무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27363)을 통해 '군인의 자살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군복무 중 자살한 함모씨의 아버지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876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이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의 사망이 자해행위인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함씨의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씨는 2010년 4월 해양전투경찰에 입대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경 인원 감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같은해 8월 함씨가 근무하던 함정이 합동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로 출항하면서 승조원 27명이 더 탑승하게 되자 함씨는 업무는 가중됐고,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했다. 함씨의 아버지는 춘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으나 "함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
상당인과관계
자살
업무스트레스
군인
춘천보훈지청
좌영길 기자
2012-08-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찜통 더위 사망… '업무상재해' 어디까지 인정 되나?
연일 3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에서 무더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도 폭염 속에 무리하게 일하다 숨진 근로자들의 유족들이 낸 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전체적인 근무일수나 하루 근무시간, 근로자의 건강상태나 태도 등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 대체로 고온다습한 작업환경 때문에 열사병에 걸릴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책임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작업당시 기온이나 작업환경, 작업의 내용 등도 고려한다. 여름철 야외작업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다면 잠시 일을 멈추도록 하자.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가급적 기온이 낮은 아침에 일하고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자칫 무리하게 일을 계속하다가 책임을 떠 안게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더위 사망' 중 어떤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을까. 한 연구조사에서는 평균 기온이 30℃를 넘으면 사망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36도에 이르면 무려 그 수가 50%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요소로 꼽힌다. 법원은 4년 경력의 버스 운전기사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더운 여름철에 12일간 연속 하루 14시간씩 근무를 계속 해온 것은 신체조건에 비해 장시간 동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도 했다(2005구합42443). 또 제대로 된 냉방장치 하나 없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대체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편이다. 여름휴가도 다녀왔고, 작업장에 대형 선풍기가 여러대 설치돼 있었던 경우라도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선풍기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올 정도라면 충분히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2006구합38144). 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여름용 의복 등을 지급하고 휴게소까지 설치해줬다면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2003가단27284). 이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로서는 열사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장에 복사열을 차단할 지붕 등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2007가합682). 올초 "뇌경색과 더위와의 관계도 밝혀진 바도 없고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한다는 의학적 보고가 있다"며 의사의 의견에 따라 연관성을 부정한 판결도 나왔다(2006구단9590).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의 의견과 달리 "의학적으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무더운 날씨에 햇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다가 고혈압, 호흡곤란 등 일사병 증세를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2007구합19478).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다가 일사병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항상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간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돼도 근로자가 일사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열사병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했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즉시 책임자 등에게 알리고 휴식을 취했어야 했다"며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사용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도 했다(2007가합682).
업무관련성
사용자책임
뇌경색
연관성
일사병
작업환경
폭염
박수연 기자
2008-08-1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