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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특별급여도 포함"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를 적용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연간특별급여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상고심(2009두10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연간특별급여액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2004년도 임금구조 기본통계 조사보고서상 석재절단 및 조각에 종사하는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보고서상 임금은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으로 구성돼 있어 월급여액에 연간특별급여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조사보고서상의 월 임금 총액이 된다"며 "공단이 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에 의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자료에 나타난 소득, 즉 월급여액과 연간특별급여액이 모두 반영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연간특별금여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평균임금산정소송
평균임금
이환춘 기자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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