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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건' 성균관대 로스쿨서 재판
"아들이 떠난지 30년 세월 동안 국가 기관마다 결론이 달라지니 유족이 얼마나 허탈감을 느꼈는지 짐작이 됩니다. 역시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재판장으로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980년대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으로 30년 동안 결론 나지 않고 있는 허원근 일병에 대한 재판이 28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렸다. 서울고법은 시민들에게 재판 과정을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대학에서 실제 재판을 여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허 일병의 유족이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나30166) 변론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과 피고 측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사진 등 다양한 법의학적 증거들을 제시했다. 화면에 허 일병 사망 당시의 처참한 시신 사진이 나타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원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은 가슴에 두 발, 머리에 한 발을 맞고 사망했고, 머리 쪽 총상을 보면 뇌 조직이 다 드러나 있다"며 "현장 주변에 출혈이 없고 골편, 조직 등이 남아있지 않은 당시 사진을 보면 누군가 허 일병을 살해하고 다른 장소에 옮겨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허 일병이 6겹의 옷을 입고 있어 옷에 혈흔이 베어 있었고, 허 일병의 맨몸에도 출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진에 찍힌 공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진만 가지고 골편이나 조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허 일병이 사망한 곳은 개방된 곳이기 때문에 피부 조직이 훨씬 많이 튀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내용과 심리를 거쳐 8월 22일 판결 선고를 할 예정이다. 1983년 입대해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다음 해 4월 2일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육군은 허 일병의 "중대장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심한 강박감으로 자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허 일병의 선임 중사가 허 일병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허 일병을 쏴 살해하자 사건 은폐를 위해 허 일병을 옮겨 총상을 입히고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허 일병 사건은 자살로, 2004년 의문사위는 타살로 재발표했다. 허 일병의 유족은 2007년 4월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됐다고 판단해 "유족에게 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군의문사
허일병
육군7사단
타살
법의학
시신
신소영 기자
2013-05-28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에 살해당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지시에 불만은 품은 부하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력행위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8두7953)"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직원관리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소 자신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가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A씨를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돼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식당 운전기사인 C씨는 지난 2009년 평소 같은 식당 총괄책임자인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오다가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끝내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가위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A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지시
부하직원
살해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업무불만
임순현 기자
2011-02-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간호사 당직 중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
간호사가 야간 당직근무를 하다 침입자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간호사 A씨(여·당시29세)는 지난 2006년 무릎부상으로 입원한 B(남·당시23세)씨를 처음 만났다. 그러나 이 만남은 불행의 시작이었다. B씨는 퇴원 닷새 뒤 칼을 들고 병원에 숨어들었다. 당시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A씨와 맞닥들이자 B씨는 저항하던 A씨의 가슴을 수차례 걸쳐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이후 검찰에서 "A씨에게 교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죽였다"고 진술했다. A씨의 어머니 박모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유족부상금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씨는 이어 법원에 산재보험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적 원한관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1일 박씨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두795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에 혼자 남아 야간 당직근무 중이던 망인으로서는 통상적인 간호업무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침입자에 의해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면 이는 망인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보다 6살이나 어린 피고인은 불과 24일 정도 입원한 것이 전부고 망인이 교제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를 할 만큼 피고인이 깊은 연정을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강도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칼을 소지하고 병원에 숨어 있다가 망인이 출입문을 폐쇄하자 곧바로 칼을 들이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개인적 원한에 의해 유발된 것일 뿐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
야간당직
침입자
살해
업무상재해
경비업무
류인하 기자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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