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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 회사에 벌금 3천만 원, 대표는 징역형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된 회사와 회사 대표에 대해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2022고단3254).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B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B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원청 기업인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온유파트너스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하청인 아이코닉에이씨와 현장소장 두 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각각 적용해 함께 기소했다. 김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해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파트너스와 대표 A 씨 등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갔고 B 씨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 같은 결과는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 이행했더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B 씨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온유파트너스와 A 씨 등에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B 씨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한 점, 근재보험금이 유가족들에게 지급된 점, 이에 더해 온유파트너스와 아이코닉에이씨가 유가족에게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함에 따라 유가족들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향후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었던 원청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기소한 사건"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검사가 공판을 직접 수행하는 등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는 고양시의 한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산업재해
치사
중대재해처벌법
한수현 기자
2023-04-06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장 모친상 장례 돌보다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4일 회사 사장의 모친 상가에서 일을 돕다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 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420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무관한 사적인 동기에 의해 장례식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총무팀장으로서 업무의 일환으로 장례식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례식에 참여한 직원들을 결근처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장례식과 관련하여 지출한 교통비와 식사비등의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가 장례행사 지원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인 워크샵을 연기하고, 일부 임직원들로 하여금 근무시간 중에도 장례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장례식 전체 조문객 1,000여명 중 회사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문객들만 317명에 이르고, 회사에서 이들 조문객 명단을 작성해 직접 관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장례식 준비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간질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박씨는 작년 회사의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사장의 모친 장례식장에서 조문객 안내 및 접대 등을 비롯한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간질 발작 재발에 따라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장례식
업무
과로
스트레스
김소영 기자
2007-10-11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졸음운전으로 지급된 건강보험금 환수는 부당
졸음운전은 운전중 중과실로 볼 수 없어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운전 중 사고로 다쳐 보험급여를 받은 박모씨(62)가 "졸음운전 등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금을 환수하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26793)에서 지난달 29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건강보험의 취지로 볼 때 본인 중과실로 보험금을 제한하려면 주의의무를 현저히 기울이지 못했을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설령 원고가 피곤한 나머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본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4년 2월 상가집에 갔다 차를 운전하고 귀가하던중 중앙선을 이탈해 반대 차로변 은행나무를 들이받아 팔뼈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당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으나 공단측이 같은해 10월 박씨가 "졸음운전을 하는 등 중과실이 있다"며 보험금환수를 통보해오자 소송을 냈다.
졸음운전
운전중과실
보험금환수
주의의무
중과실
오이석 기자
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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