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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용접 근로자가 파킨슨증으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파킨슨증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용접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인 현대중공업과 용접봉 제작회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현대중공업과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67774, 2018다207601)에서 지난달 25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5년 10월 현대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업무를 해오던 A 씨는 2008년 8월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근로복지공단이 파킨슨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받았고, 유족은 A 씨 사망 후 장의비 등을 지급 받았다. 유족은 이후 △A씨의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A 씨에게 파킨슨증이 발병했다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용접봉 제작사인 현대종합금속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가 취급한 용접봉 등 용접제품에 망간이 일부 함유돼있고 일부 작업자에 대해 노출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되므로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의학적 소견들은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거나 가능성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상당인과관계를 부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망간은 용접 강도를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대체가 불가능하여 제조상·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용접봉 포장에 증기 흡입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돼 있어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유족은 행정소송에서 A 씨의 파킨슨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와 불법행위책임 인정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가 구분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구분해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고 민사소송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킨슨증
용접
업무상재해
박수연 기자
2022-09-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췌장암 걸린 토양 정화 근로자 산재 인정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췌장암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병으로 꼽히지만, 법원은 전례가 없었더라도 토양오염을 조사하는 업무 특성을 감안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조국인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인 B씨 등(소송대리인 오지은 변호사)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20구단683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오염된 토양조사 과정 발암물질에 지속적 노출 A씨는 2008년 5월부터 C사에서 근무하며 토양 오염도 조사 및 정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다 2016년 4월 '췌장암, 간전이' 진단을 받고 201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2019년 3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 췌장암에 의한 장기부전으로 사망했고,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자녀 등 유족이 소송절차를 수계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C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현장의) 오염된 토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며 "근무기간의 30% 이상을 출장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7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오염된 토양을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는 등 오염도를 검사하면서 화학물질을 비롯한 여러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입사 전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췌장암과 관련된 가족력이나 유전적 소인도 없거나 발견되지 않았는데, 8년 가까이 근무하던 중 우리나라의 평균 발병연령보다 훨씬 이른 시점인 만 34세에 췌장암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중 췌장암이 발병한 사례는 없고,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사업장의 화학물질을 비롯한 발암물질이 췌장암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립돼 있지는 않다"면서도 "췌장암의 발병·악화와 고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을 대리한 오지은(41·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선의 대표변호사는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닌 실외작업 업무를 수행하다가 췌장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공단은 의학적으로 췌장암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고 A씨의 업무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계속 주장했다"며 "(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주치의의 소견 및 진료기록부 등과 소화기내과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화학물질 외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발암
한수현 기자
2022-03-2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근길 지병으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못 봐
공무원이 출근길에 사망했더라도 단순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 증상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하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 지역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등의 업무를 맡았다. 김씨는 2014년 12월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 박모씨는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청구를 했으나, 공단은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소송을 냈다. 고혈압 등으로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 발생 가능성 커 1,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우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발생 당시 주변에 차가 없었다"며 "김씨에게 고혈압과 만성 신장질환 치료 경력이 있는 것을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직전 김씨에게 심장 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김씨의 사망이 출근길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박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59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출근길
지병
교통사고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산재
이세현 기자
2018-10-01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삼성 LCD 공장근로자 희귀질환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액정표시장치(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근로자에게 대법원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에서 일하다 난치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나 하급심 법원에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모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천안 LCD공장에서 LCD 판넬 화질검사 업무를 했다. 이씨는 일하던 중 몸이 아파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러다 증상이 악화돼 2007년 2월 퇴사했다. 이씨는 2008년 9월에서야 모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경화증(신경섬유의 파괴 및 혈관 주위 염증을 동반하는 질환) 확진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전자파 노출등으로 생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업무와 다발성 경화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5두38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정 산업 종사자 군 또는 특정 사업장에서 희귀질환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LCD 모듈공정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에따라 이씨가 자신에게 해악을 끼친 유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종류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이씨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는 입사 전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발성 경화증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었는데, LCD공장에서 근무하던 도중에 해당 질병의 평균 발병연령(38세)보다 훨씬 이른 21세에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했다"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요인으로 유기용제 노출과 주·야간 교대근무, 업무상 스트레스, 햇빛 노출 부족에 따른 비타민D 결핍 등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다수 중첩될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발병 또는 악화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른바 '희귀질환'의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 수준에서 인과관계를 밝히기 곤란하더라도 쉽게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특정 산업 종사자군에서 희귀질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이 있을 경우 상당인과관계 판단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작업환경에 유해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진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재판실무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
LCD
공장
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근로자
이세현 기자
2017-08-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동료 모함으로 스트레스 장애… “산재(産災)”
회사 동료의 모함과 욕설에 시달리다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1월 충격에 빠졌다. 동료 B씨가 "재단 업무용 컴퓨터와 내 외장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장애인 관찰일지 파일을 A씨가 함부로 지웠다"며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지만 소용 없었다. B씨는 A씨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친 뒤 직원들이 청소때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넣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A씨는 재단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단 측은 오히려 A씨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괴로워하던 A씨는 병원을 찾았고, 2013년 12월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공단은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볼 때 동료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와의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또는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스트레스에 약한 A씨의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A씨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설령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산재
지적장애인
사회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요양급여
스트레스장애
이장호 기자
2016-05-23
산재·연금
행정사건
오랜기간 화학물질 노출로 췌장염 걸려 사망… 업무상 재해
금속재 열처리 작업으로 독성 화학물질에 오랜기간 노출된 사람이 췌장염으로 사망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15개월간의 금속재 열처리 작업으로 급성췌장염이 발병했다”며 사망한 A씨의 유족인 안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7090)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췌장 및 간장질환과 관련된 병력이 없었는데 3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로 시안화나트륨 등의 여러 화학성분이 수증기를 통해 비산되는 회사의 작업현장에서 15개월간 근무하는 등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사망경과를 보면, 음주 등의 알코올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급성췌장염에 의한 사망과는 보편적인 임상경과가 다르다”면서 “A씨의 사망원인이 음주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시안화나트륨의 흡입 및 점막을 통한 흡수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에 비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경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0대 후반인 A씨는 15개월간 금속재 열처리 가공업을 하다 퇴직했는데 퇴직 후 바로 복통, 고열, 탈수증세를 보였고 급성췌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사망했다. 이에 유족인 안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A씨는 평소에 과다한 음주습관이 있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상당인과관계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화학물질노출
업무상재해
췌장염
급성췌장염
김소영 기자
2008-02-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격무 여부는 당사자 신체조건 기준으로”
맡은 업무의 양과 스트레스가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게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춰 과중하다면 사망사고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21일 예비군 중대장으로 재직중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서모씨의 처 장모씨(5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4756)에서 원심을 깨고,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61조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6년11월부터 광주서구에서 예비군중대장으로 근무해 온 서씨는 87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근예비역 1명의 결원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야간비상훈련과 동원훈련에 따른 규칙적인 생활의 어려움으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경변이 유발되고, 다시 간경변이 악화돼 99년9월 간세포암으로 사망하자 부인이 소송을 냈었다.
업무량
스트레스
중대장
B형간염
간세포암
공무원연금법
장정화 기자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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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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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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