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개선시한을 정했으나 이 기간 중에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위헌결정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2008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잠정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없는 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필요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편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한모씨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침술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07년12월 당연퇴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법 규정을 근거로 2008년1월 퇴직연금 등을 1/2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자 한씨는 3월 소송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입법시한인 12월까지 법률개정을 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등 감액지급처분 취소 소송(☞2008구합9379)에서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시한까지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을 상실했고, 이는 2009년1월1일자로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것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한씨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2008년3월 소가 제기돼 2009년 1월1일 당시 소송 계속 중이었으므로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범위에 비춰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 자체가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 경우 행정청이 당해 법률조항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행정작용이 합헌적 법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불합치로 선언된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적용영역상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