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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업무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두31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정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부상과 정씨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이모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후배인 이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이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정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소방서 뒷마당에서 이씨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욕을 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씨가 휘두른 주먹에 정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정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다. 정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업무갈등
업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방공무원
뇌내출혈
홍세미 기자
2016-06-01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순직유족연금 대상 확대' 법 시행일 후 사망자에만 적용은 합헌
순직유족연금 대상을 확대한 개정 법을 법 시행일 이후 사망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교육훈련을 받다가 사망한 소방공무원 황모씨의 아내 홍모씨가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6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뿐만 아니라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 중 위해에 의해 사망한 경우까지 그 유족에게 순직공무원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적용을 이전으로 소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국가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받는 문제"라며 "순직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유리한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재정적 뒷받침을 요하는 시혜적 입법에서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12월 29일 소방장비 조작 교육훈련을 하던 중 소방펌프차량에 부딪쳐 사망했다. 아내 홍씨는 순직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12월 3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을 내렸다. 홍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법개정
순직유족연금
시행일
공무원연금법
순직공무원
좌영길 기자
2012-09-05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소방차량 수리 위해 출동했다 사망했어도 순직군경
소방수가 소방차수리를 위해 출동했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화재진압 또는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경우 소방수는 단순 '순직공무원'이 아니라 '순직군경'으로 인정돼 유족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이었던 故 최모씨의 유족 4명이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순직공무원 유족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75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7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의 '순직군경'에 해당됐는데, 이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 업무의 위험성과 그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훈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은 당시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시동이 꺼져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해 소방차 수리·점검 후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해 차에서 하차하던 중 화물차에 치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망인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해 출동한 행위는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망인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4년 여주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최씨는 2007년11월께 화재진압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중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이 나 정비를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최씨가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순직군경유족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이 "망인은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순직공무원유족으로 등록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망인의 사망은 동료 직원 또는 만일의 경우에 발생하게 될 추가적인 교통사고로부터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은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등으로 구분해 순직군경이 아니라 순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위험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보상에 차등을 두고 있다.
순직군경
소방차수리
소방수
순직공무원
화재진압
물탱크소방차
정수정 기자
2010-11-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구보중 쓰러져 디스크 발병… 산재 인정
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지난 14일 민모(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5100)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의 재해’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발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도 공무수행시간 내에 있었다”며 “민씨의 상병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촉진돼 나타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시간
구보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
디스크
산재
이환춘 기자
2009-10-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인 지하철 역무원 폐암으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폐암의 종류와 유해환경의 종류 및 노출 정도, 흡연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폐암으로 사망한 지하철 역무원 윤모(47)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51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85년 입사 후 주로 지하 역사에서 근무했고 특히 지난 87~88년 잠실역에서 근무할 때에는 롯데월드와의 통로연결작업을 하면서 석면에 노출됐으며, 석면의 유해성과 폐암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면 석면이 원인이 돼 폐암이 발병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85년 지하철공사에 입사해 약 18년 동안 주로 지하역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했으며, 약 20년간 하루에 1갑 이하의 담배를 피우다가 폐암의 일종인 선암(腺癌)으로 사망했다. 한편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은 폐암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김모(50)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13374)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 등에 노출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망인이 폐암의 주된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담배를 20년 이상 하루에 1~2갑 정도 피워 왔으며, 진단 당시 폐암 4기로 척추 전이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구지하철 화재현장 출동 등과 같은 공무로 인해 망인의 폐암이 발병했거나 악화됐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8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돼 23년 동안 대구지하철 참사 등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과 구조작업을 해왔으며, 20년 이상 하루 1~2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다 오다 2004년 폐암의 일종인 편평상피암으로 사망했다. 최근 의학보고서에 따르면 흡연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폐암은 편평상피암과 소세포폐암이고 선암은 비교적 연관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하루에 10~19개피의 담배를 피우는 남성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편평상피암에 걸릴 확률은 12.2배, 소세포폐암에 걸릴 확률은 5.6배가량 높고, 선암에 걸릴 확률은 2.7배 수준이다.
흡연자
폐암
업무상재해
유해환경
지하철역무원
근로복지공단
유독가스
소방공무원
정성윤 기자
2007-06-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헌법사건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합헌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외의 직무수행중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 예우를 하도록 규정한 소방공무원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상황근무 중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한 소방공무원 조모씨의 유족들이 "화재진압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군경으로 예우해 주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1항·2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사건(2004헌바53)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주된 업무가 다르고 업무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다를 뿐 아니라 경찰은 전시에 군인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돼 예우법은 군인이나 경찰이 직무중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예우한다"며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업무위험성의 정도,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순직군경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철·조대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소방업무와 경찰업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목적에서 다르지 않고 업무수행 중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도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조씨가 지난 2003년6월 상황근무중 정신병력이 있던 동료의 칼에 찔려 사망했다는 이유로 순직공무원유족결정처분을 받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에게는 연금을 지급해주는 순직군경과는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직무수행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홍성규 기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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