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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업무 위탁계약, 신문배달원도 근로자
신문 판매업체와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신문배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달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186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는 중앙일간지를 판매하는 B사의 야간팀장으로부터 배달업무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지정된 시간에 B사 사업장에서 신문에 광고지를 끼워 넣는 작업을 하고 배달을 했다"며 "A씨가 업무시간을 임의대로 지정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을뿐만 아니라 배달구역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신문배달에 사용한 오토바이도 B사가 리스해 A씨에게 제공하고 월 보수액에서 비용을 공제했다"면서 "A씨가 기본급 없이 배달 부수와 배달구역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탁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5월 B사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대신 신문 배달 부수와 배달 지역의 난이도에 따라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는 배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왼쪽 정강이와 종아리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재해
신문배달원
위탁계약
근로자
이장호 기자
2016-10-1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후 B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도 요양급여 등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121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A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B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위치파악시스템(GPS) 기능이 없어 B씨가 A씨 등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연 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B씨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배달앱배달원
근로자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배달대행업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산재·연금
행정사건
학습지교사 경력도 초·중등교사 호봉에 합산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채용 전 경력호봉산입에 학습지교사 경력도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교사 조모(45)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A중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72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 제8조와 관련규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때 그 경력기간을 일정한 환산율로 환산한 경력연수를 호봉에 합산하도록 하고있다"며 "이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회에서의 다양한 경력을 초임호봉 획정시 호봉에 합산되는 경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력환산율표상의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특정한 일에 종사한 경력이면 그것이 교육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것이 아닌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조씨의 경우 "지도교사로서 1주일에 5일, 1일 5~6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며 매년 1,600여만원~4,2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일정한 소득을 얻을 목적으로 지도교사로서의 업무에 종사해왔다고 할 것이어서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수행의 내용이나 방법,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해 A주식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했던 점 등에 비춰 '교육문화단체 내지 각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3월께 A중학교에 신규채용돼 일반사회 교과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2월께 A중학교 교장에게 자신이 B주식회사의 학습지 지도교사로써 1995년12월부터 2006년2월까지 근무한 경력을 합산해 초임호봉을 정정해 달라는 호봉정정신청을 했다. 교장은 "유급, 상근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을 거부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력호봉산입
학습지교사
교육공무원법
경력환산율표
신규채용
2009-12-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위임계약'으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S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278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추심원은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을 받지도 않았고,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았으므로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이같은 보수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회사가 채권추심원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 감시·통제한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민원을 방지하고 회사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에 불과한 점 등을 볼때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권추심원에게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업무수행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회사가 채권추시원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신고를 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회사가 채권추심원별 채권회수실적 등을 종합해 채권의 배분을 조정하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며, 채권추심원 위촉시 사무실 및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고 채권회수업무 요령 등을 교육한 점 등은 최소한의 지시나 교육을 한 것이고, 채권회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아들인 채씨가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근로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사용종속관계
엄자현 기자
2008-02-05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 해당
카드회사에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시중의 대형 카드사들이 대부분 인건비 절약을 위해 '위임계약' 형태로 채권추심원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로 확정될 경우 '근로자'임을 근거로 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3일 S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숨진 채모씨의 어머니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37677)에서 "채권추심원도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와 채씨가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채씨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처리의 대가로 기본급이 아닌 수수료를 지급받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복무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의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채씨의 업무에 대해 카드회사는 팀장을 둬서 교육과 지시를 하기 때문에 출근시간에 상당한 정도의 구속성이 있었고 업무수행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 실적이 좋지 않으면 해촉사유가 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5년 S카드회사와 위임계약 형식을 통해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회사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이후 채씨의 어머니 정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위임계약
채권추심원
근로자
카드사
채권추심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위임계약서
엄자현 기자
2007-05-29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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