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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산재 유족, 수급권자 자격 유지된다면 보상일시금 초과해 받았어도 유족연금 청구 가능"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이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 일시금 이상의 배상을 받았더라도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별도로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6034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C사 소속 근로자로서 D사가 시공하는 서울도시철도 건설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사고 이후 A 씨의 유족은 C사, D사로부터 손해배상금 3억3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 배상금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일시금)이 포함됐다. 장의비는 유족이 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회사에서 유족에게 3억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뒤 공단에 유족급여를 대체 청구하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유족급여의 경우 장해급여와 달리 수급권자에게 연금과 일시금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도 그 전액이 아닌 50%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을 50%로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의 유족 B 씨는 나머지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미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B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급여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수급권자의 범위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목적에서 급여 전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한 이상 사업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전부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를 통해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수급권 역시 소멸했음을 전제로 하는 공단의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산업재해
유족급여
유족보상연금
한수현 기자
2023-10-23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금융·보험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대법원 "비정기적 격려금·성과금은 일실수입 제외"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며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정기적격려금
성과금
일실수입
산재근로자소득산정
삼성화재해상보험
근로복지공단
신소영 기자
2015-03-10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장롱면허' 일실수입 반영 대상 아니다
자격증을 취득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아 '장롱면허'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실수입 계산에 고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정정호 판사는 지난 5일 천모(38)씨가 "3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단284782)에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천씨가 건축기사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건설사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때까지 건축기사를 통한 별다른 소득을 얻지 않았고 임금도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었다"며 "사고 이후 추가로 감리사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천씨가 장차 관련 직종에 취업해 작업반장으로 종사하면서 도시일용노임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실수입 계산은 사고 당시 직업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정 자격증이 있더라도 그 자격증으로 수입을 얻을 개연성이 확실할 때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2010년 새벽 운전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로에 정차했다. 사고 직후 뒤에서 따라오던 택시기사 최모씨는 천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했고, 이 사고로 왼쪽 발목과 목뼈, 허리뼈 등을 다친 천씨는 소송을 냈다.
일실수입
장롱면허
택시
건축기사
개연성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홍세미 기자
2014-03-20
산재·연금
이혼·남녀문제
이혼소송 중 남편 명예퇴직했다면 명퇴금도 재산 분할 대상 포함
이혼소송 중 남편이 명예퇴직했다면 퇴직금과 별도로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4·여)씨가 남편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9므262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했을 때,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장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했다면, 그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편 조씨는 결혼 후 1979년부터 A사에 입사해 28년간 근무하다가 제1심 변론종결일 전인 2007년 12월 퇴사했고 퇴사 후 명예퇴직금을 수령했다"며 "조씨가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A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김씨의 내조가 기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퇴직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조씨와 1978년 8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해왔지만 조씨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김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가정불화를 겪어왔다. 김씨는 2007년 병원에서 불안·우울 장애진단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 등을 받아오다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허가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2008년 1월 조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명예퇴직금 5100여만원을 포함한 부부공동재산 3억여원을 분할대상으로 보고 1억5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씨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에 대한 보상이고,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받은 것이므로 김씨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이혼소송
명예퇴직
퇴직금
재산분할대상
근속요건
정수정 기자
2011-07-21
가사·상속
산재·연금
행정사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는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에서 유족급여액을 공제한 후 공동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비율에 따라 상속하도록 한(공제후 상속설) 기존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산재보험급여로 보상을 받는 자는 망인이 아닌 수급권자로 이는 망인이 받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나왔다. 또 수급권자와 상속인이 겹칠 경우 수급권자가 먼저 유족급여를 지급받으면 상속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상속인이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면 수급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도 이번 판결을 통해 바뀌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1일 근로복지공단이 안모(54)씨 등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31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1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해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부양가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민법상의 상속제도와 다르다"며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수급권은 수급권자 자신의 고유한 권리이지 사망한 근로자의 상속재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이중이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상속인들이 수급권자와 함께 동거하는 등 사실상 유족급여의 이익을 함께 향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실상의 이익을 향수하는데 그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산재보험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가 받았다면 그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된다"며 "다른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각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망인의 처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유족급여는 처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그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아 한다"고 판시, 원심을 파기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공사현장에서 150t이 넘는 건축용 파이프 102개를 기중기로 옮기고 있었다. 그런데 4m 높이에서 강관다발이 갑자기 끊어져 바로 밑에서 작업중이던 임모씨와 최모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임씨와 최씨의 처에게 유족보상금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등 일실수입 상당액 1억1,2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시공사와 안씨 등도 각 망인의 처와 자녀들에게 위로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등 합계 1억1,3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자 공단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며 안씨 등에게 양수금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1·2심은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공제하고 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재보험급여
상속인
수급권자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9-05-29
산재·연금
행정사건
불법사업장서 유사석유제품 제조 국가가 보호해 줄 산재법상 사업 안돼
불법사업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16일 "제조가 금지된 제품인지 몰랐고 불과 4일만 일했을 뿐" 이라며 사망한 김모씨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단1223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법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그러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판사는 이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판사는 또 "사망한 김씨는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작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고 또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면서 "김씨가 종사한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부친은 김씨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재로 온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 한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불법사업장
유사석유제품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김소영 기자
2007-11-22
산재·연금
헌법사건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 시행령에 위임은 합헌
국민연금 소득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일정기간 동안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소득'으로 정의하며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민연금법 제3조1항3호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04헌가2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득 형태나 발생 주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일일이 법률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하위 법규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령에서는 지역 가입자가 근로 활동이나 사업 활동 또는 자산 운영의 결과 벌어들인 수입 중 일정한 기간 동안의 것과 관련해 소득 산정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조모씨가 "3조1항에서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2004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국민연금소득산정기준
국민연금법
포괄위임금지
문구점
연금보험료
오이석 기자
2007-04-28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산업재해
노동부고시
노무비율
대학교시간강사
업무상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동산중개업법
공인중개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초등학교
인우보증서
운전면허구술시험
상법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입주자대표회의
회사정리법
번역저작권
2007-04-17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도급제 신문배달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일정지역의 배달을 맡아 신문대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6일 도급제 신문배달원인 김모씨가 “매일 출근해 신문배달과 광고지 분류작업을 하고 매달 20일께 수금한 신문대금의 약 40%를 월급으로 받았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단2209)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와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상 임금목적의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사용자의 아무런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출퇴근시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임의의 시간에 출근하여 자신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신문을 배달했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신문배달업무도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했다”면서“신문배달을 중지하는 경우 원고가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구독부수가 감소하면 일정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했고 원고가 배달하는 신문이 배달되지 않으면 연락을 받아 다시 재배달하기로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고를 근로기준법 14조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신문보급소와 약정을 맺고 신문을 일정 지역에 배달하고, 총신문지대를 제외한 신문대금을 수입으로 가지는 이른바 도급제 신문배달원으로 일했다. 2004년 5월 신문배달 도중 부상을 입은 김씨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차 반려처분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문대금
도급제신문배달사원
근로자
근로기준법
신문배달원
신문배달
근로복지공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
신문보급소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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