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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주 6일, 60시간 일하다 숨진 환경미화원… 법원 "업무상 재해"
주 6일 근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초과근무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27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는 60세로 고혈압 등 지병을 갖고 있었고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 대부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했다"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해 항상 피로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의 과로나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저 질환(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 시킨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쓰러진 당시에는 주민센터에서 관할구역 순찰 및 쓰레기 무단 투기자 적발 등 종전보다 육체적 부담이 덜한 일을 한 면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다. 2014년 3월부터는 개포동의 한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무단투기 단속업무를 맡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 주 6일을 근무하며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쓰러지기 전 1주일 동안은 주 60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 투기 단속업무를 할 때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자 단속 과정에서 무시나 항의도 받았다. 의료진은 A씨가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의 유족은 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환경미화원과로사
업무상재해인정
강남구청환경미화원
과로사
업무상과로
강한 기자
2017-05-08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아파트새벽순찰
근로복지공단
아파트경비원
근무중뇌출혈
업무상재해
새벽순찰경비원
장혜진 기자
2015-02-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순직 소방관 고혈압 이유로 유족보상금 감액 '위법'
휴가도 반납한 채 초과근무를 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뇌출혈로 숨진 김모 소방관의 유족(대리인 박성천 법무법인 남도 변호사)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결정처분 취소소송(2014구합6089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9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해온 김씨는 지난해 8월 휴일인데도 다른 팀의 휴가로 근무인원이 부족하자 자원해서 대기근무를 했다. 순찰을 다녀온 김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김씨는 순직 전 6개월간 평균 75시간 초과근무를 했고 한달 평균 열흘씩 야간근무를 하기도 했다.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김씨가 평소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고혈압을 앓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밖에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유족보상금을 절반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사망 직전 업무 때문에 상당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중대한 과실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를 따르지 않아 숨진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강검진 결과 2004∼2013년까지 혈압이 정상범위보다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운동과 식단관리로 혈압을 조절하려고 해왔고, 평소 흡연도 하지 않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며 "뇌출혈 발병 가능성을 경고받은 적도 없는 만큼 질병에 대한 의사의 구체적 치료 지시 등을 따르지 않았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방관순직
공무원연금법
과로사소방관
유족보상금
유족보상금감액
장혜진 기자
2014-12-11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하철 만취 승객 추락사 철도공사 20% 책임"
지하철 승객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강장에서 철로에 추락해 사망했더라도,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가 손해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24일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허모씨의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35047)에서 "공사가 유족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사망한 양수역은 당시 사고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은 채 안전보호대만 설치돼 있었는데도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사고발생방지조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당시 단 2명의 근무자만 역 내에 있었고 정해진 순찰근무 자체가 없었던 점,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점 등 한국철도공사가 사고발생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실질적인 감시기능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는 승강장을 이용한 잘못이 있고, 허씨의 음주가 이 사건 손해발생의 더 큰 원인이 됐으니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2012년 12월 경기도 양평군의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밑 철로로 떨어졌다. 허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다, 당시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스크린도어
한국철도공사
추락사
안전요원
사고발생방지의무
양수역
홍세미 기자
2014-01-2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자가 매연에 노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재해당
수년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이 업무상 매연에 노출된 일을 하다가 폐질환에 걸렸다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흡연자는 흡연이 폐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질환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오토바이 순찰근무를 하다가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돼 숨진 김모씨의 아내 K씨가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돼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방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4169)에서 "업무상 폐질환이 악화 됐다고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자택에서 출근준비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오토바이 순찰근무에 따른 매연 등에 직접적인 노출과 혹한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김씨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이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이긴 하지만 자동차매연에 최소 5년이상 상시 노출되는 경우도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100㎞ 이상의 순찰근무를 해 폐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6년여동안 송유관로 순찰요원으로 일하다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폐질환의 주요 발병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계속 해 왔고, 입사 전부터 폐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숨진 김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흡연자
매연
산업재해
산재
폐질환
오토바이순찰근무
엄자현 기자
2007-01-29
산재·연금
행정사건
30년간 흡연했어도 질환 없었다면 유족보상금 삭감은 부당
30여년간 담배를 피웠더라도 질환이 없었다면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삭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배수지 진입로를 순찰하다 숨진채 발견된 청원경찰 윤모씨(46)의 부인이 "30여년의 흡연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중과실처분취소 청구소송(☞2005구합10941)에서 20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의 흡연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어느정도 영향을 줬다하더라도 윤씨는 사망당시 관상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발병 가능성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며 "흡연경력을 유족보상금 산정의 삭감요인으로 고려하는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족보상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강원도 모 읍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윤씨가 지난해 10월 급수관로와 배수지를 순찰하다 심근경색으로 숨지자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30여년간의 흡연경력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절반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내렸었다.
흡연경력
유족보상금
청원경찰
심장질환
중대한과실
오이석 기자
200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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