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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부서원 가운데 일부만 참석한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사적 모임이 아닌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 하므로 회식 도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경위로 근무하다 사망한 A씨 부인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4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의 성격이 공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사적 모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회식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예고 여부 △전체 직원 중 회식에 참석한 사람의 수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 △비용을 공금으로 결제했는지 여부 △회식을 개최한 목적 △1, 2차 회식자리의 연결성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식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예고된 바 없이 이뤄지긴 했지만 회식 주관자인 홍보담당관의 업무 특성상 회식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당일 오전에 정해질 수 밖에 없었다"며 "같은 계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들이 당직 근무, 새벽 근무 담당자, 출산휴가 상태였거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2명만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식의 성격이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회식이 택시를 타고 자리를 옮겨 노래주점에서 이뤄졌고 상관인 B씨의 개인카드로 결제되긴 했지만 노래주점은 정부 카드를 사용할 수 없던 장소라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후 매월 지급받는 직책수행경비로 보전했다"며 "상명하복 관계가 확실한 경찰조직 특성상 상관이 참석한 2차 회식에 불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회식 참석자인 경정 C씨가 또 다른 1차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잠시 복귀했다가 2차 회식에 다시 합류한 것을 보면 2차 회식 역시 참석에 강제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공단
회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업무상재해
경찰청
공무
강제성
장혜진 기자
2014-10-23
산재·연금
행정사건
고객 접대 변호사 사망…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로펌에 근무하는 30대 변호사가 과로 상태에서 로펌 고객을 접대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변호사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법원은 이 변호사에게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펌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로펌 변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의 H법무법인 건설팀에서 근무하던 A변호사(당시 35세)는 2011년 12월 법인의 주요고객인 건설회사 법무팀과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그는 1차에서만 소주 1병과 폭탄주 2잔을 마셨다. 2차를 위해 장소로 옮겼으나 속이 매스껍고 구토 증세가 나타나 더이상 술을 마시지는 못했다. 새벽 1시가 넘어 회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A변호사는 계속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이날 새벽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A변호사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변호사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93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가 사망한 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지만, 재판부는 고객인 기업 법무팀과의 회식이었던 점과 평소 A 변호사의 과도한 업무량 등을 고려했다.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은 주로 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남기는데, A변호사는 사망한 해 9월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3달여 동안 850여 건의 메일을 주고받으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 변호사는 당시 대형 건설사와 유통업체 등 7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변호사는 법무법인에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무를 많이 담당해 피로가 계속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쓰러진 당일에는 점심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바쁘고 과중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 무렵 주요 고객인 대형마트 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었고, 청구 금액이 약 50억원에 달하고 사건 내용도 난해해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성호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사망 전 술을 마셨더라도 업무와 연관된 술자리였고, 평소 업무가 과중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기화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변호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변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한 변호사는 "퇴근 시간 없이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이 밤늦게 갑자기 연락해 내일 아침까지 법률 자문을 마쳐달라고 하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로펌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지나치게 높은데도 해소할 시간조차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로펌 근무실태를 파악해 변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승철(36·사법연수원 35기) "잦은 야근과 연차휴가 사용 등 변호사 근무 실태를 조사해 업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대책을 세울 것"이라며 "경영자인 로펌의 입장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변호사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합의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지난 2월 변호사들의 근로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고용변호사와 여성변호사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변호사 업계에 선진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과로
유족급여
업무스트레스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신소영 기자
2013-07-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 불만 품은 부하에 살해… 업무상 재해 해당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은 부하직원에 살해당한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지시에 불만은 품은 부하직원에게 살해당한 A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0구합33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폭력행위가 직장 내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08두7953)"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직원관리업무는 직원들에 대한 업무지시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에 의한 가해행위의 위험이 내재돼 있다고 할 것"이라며 "평소 자신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시킨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가해자가 일찍 술자리를 마치라고 지시한 A씨를 살해함으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돼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식당 운전기사인 C씨는 지난 2009년 평소 같은 식당 총괄책임자인 A씨에게 불만을 품어 오다가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빨리 끝내라는 A씨의 말에 격분해 가위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 A씨의 아버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업무지시
부하직원
살해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업무불만
임순현 기자
2011-02-0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거래처 송별회 참석… 회식 후 귀가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거래처 송별회에 초대받은 직원이 회식비용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는 접대에 해당하므로 회식 이후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주)H정보기술 부장인 홍모(40)씨는 지난 2006년께 서울시 산하기관인 데이터센터와 맺은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업무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던 중 데이터센터의 간부로부터 “공무원 장기근속휴가기념 송별회를 하는데 참석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홍씨는 회사에 보고한 뒤 “회사 상무도 참석해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는 “개인적인 참석정도로 생각해달라”며 홍씨와 부하직원 한명만 초대했다. 송별회에 참석한 홍씨는 1차부터 3차 노래방까지 이어진 술자리에 참석한 후 귀가를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선로에 떨어져 오른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홍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비를 청구했지만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러자 홍씨는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모두 “데이터 직원들의 사적인 회식자리에 개인적으로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1~3차 비용도 데이터 직원들이 냈으므로 거래처 접대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홍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8두125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한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며 “비록 결과적으로 회식비용을 데이터센터 직원들이 부담했다고 해서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식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회식자리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거래처 직원들이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고 회식비용을 직접 부담한 사실만 중시한 나머지 사고가 사회통념상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거래처
송별회
귀가중사고
회식자리
주취상태
업무상재해
류인하 기자
2008-12-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해단식후 2차술마시다 귀가중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해단식을 겸한 술자리 후 사적인 술자리가 또 있었다면 귀가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5일 “격무에 시달리다 술을 마셔 철로에 쓰러져 사고를 당했다”며 사망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333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단식 및 안전기원제,시산제는 공단이 개최한 공식적인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A씨는 행사를 모두 마치고 직장동료와 사적인 술자리를 갖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서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임의로 사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를 이미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A씨는 평소 주량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소 지나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사나 모임 중에 참석하던 중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인사발령으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나 육체적·정신적으로 크게 부담이 될 정도의 강도 높은 근로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수도권지역본부에 근무하게 되면서 매일 왕복6시간씩 걸리던 통근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점에 비춰볼 때 스스로의 책임하에 술을 마신 후 만취해 사고를 당한 것을 두고 업무상 과로에 기인해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7월께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재하는 시산제 및 안전기원제를 마치고 직장 후배와 2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선로에 엎어져 있던 중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에 부인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해단식
업무상과로
유족급여
귀가중사망
김소영 기자
2008-03-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수행중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 악화는 공무상 재해
공무수행 중 과로와 피할 수 없는 술자리로 기존 간질환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과로가 간경변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킨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어 산재인정이 어려운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는데 그 이의가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최근 한·일 어업협상과 한·러 어업협상을 준비하던 해양수산부 배모 차관보가 협상 준비로 인한 과로와 폭음으로 간질환이 악화돼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2987)에서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국제협상에서 국가를 대표해 직접 협상을 준비, 진행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임무의 중대성과 시급성으로 자신의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 간경변증의 치료와 회복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면서 "특히 간질환자는 금주를 요하는데도 국제협상의 타결을 위해 밤늦게까지 폭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업무상의 과로와 맞물려 간경변을 악화시키거나 악화된 증상의 회복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간이식수술을 받음으로써 일단 치료가 종결되기는 했지만 간기능을 포함해 신체의 모든 기능이 현저히 저하돼 정상인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래 전부터 만성 간염에서 비롯된 간경화의 기초질환을 가지고 있던 배씨는 국제 협상을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와 음주로 인해 간 이식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장해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수행
과로
술자리
간질환
공무상재해
간경변
산재
엄자현 기자
2007-01-04
산재·연금
행정사건
친구 구조하다 숨진 경우도 의사자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경우 국가는 유가족에게 의사상자예우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위기에 빠진 타인을 구하기 위해 애쓰다 죽거나 다친 사람을 예우하고 그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상의 '타인'에 친구나 동료 등이 포함되게 됨에 따라 의사상자의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65)가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뒤 익사한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424)에서 피고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놀이 도중 나룻배가 뒤집혀 허우적대던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 들어갔다가 친구를 구조한 후 자신은 수초에 발이 걸려 익사한 망인과 피구조행위자가 서로 친구사이 였다거나, 친구와 같이 저수지에 바람쐬러 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반드시 구조해야만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며 "망인을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구제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다른 김모씨(59)가 군에 입대하는 대학 후배를 배웅한 뒤 한강 고수부지에서 같은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한강에 빠진 후배를 구하려다 숨진 자신의 아들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구조
직무상의무
의사자
의사상자예우법
익사
정성윤 기자
2003-07-01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과도한 접대 술자리‥간암사망도 업무상 재해
성과급을 확보하겠다는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한 간경변과 간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이우근·李宇根 부장판사)는 21일 지속적인 음주와 과중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사원인 최모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누7878)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B형 간염과 업무 사이에 관련성이 불분명하고 음주행위에 자신의 성과급 확보를 위한 자발적 동기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씨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와 음주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발전되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과급확보
자발적동기
간경변
간암
접대
영업사원
대우자동차
홍성규 기자
2003-03-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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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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